결재문서

「노인복지법」위반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청문 행정처분 통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대한연세요양보호사교육원등 12곳 (경유) 제목 「노인복지법」위반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청문 행정처분 통보 1. 서울시 어르신복지과-15438(2018.8.28.), 어르신복지과-20945(2018.11.2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노인복지법」위반행위에 대해 청문을 진행 후 아래와 같이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행정 처분을 합니다. 가. 행정처분 내역 대상자 위반행위 처분내용 처분일시 교육과정을 1년이상 운영하지 않음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취소 2018.11.23 영업정지 6개월 3.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또는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경자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어르신복지과장 11/27 김영흠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12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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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위반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청문 행정처분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1231 생산일자 2018-1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경자 관리번호 D0000034998236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요양보호사교육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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