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희망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장 (경유) 제목 「노인복지법」위반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청문 행정처분 알림 1. 서울시 어르신복지과-12441(2020. 7. 8.), 어르신복지과-15151(2020. 8. 20.)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노인복지법」위반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행정 처분을 알려드립니다. 가. 행정처분 내역 대상자 위반행위 처분내용 처분일자 20120.8.20 3.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또는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임 :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경자 요양보호팀장 노향원 어르신복지과장 08/21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52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26 /전송 02-768-8865 / 201712212@seoul.go.kr / 부분공개(7)
21032814
20210928155530
본청
어르신복지과-15249
D0000040639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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