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원인자공사 감리용역비 부과 알림(개포주공2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원인자공사 감리용역비 부과 알림(개포주공2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1. 동부도로 기전과-6792호(2018.11.23.) 및 개포2아(재) 2018-11097호(2018.11.8.)와 관련입니다. 2.『레미안블레스티지 신축공사 중 교통안전시설물(신호)설치 원인자공사 감리용역』 공공 시설손실 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부과하오니, 납부 후 이체확인증(사본)을 강서도로사 업소 기전과(☎ : 02-040-0362, FAX : 02-2040-0365, 원인자공사 담당)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레미안블레스티지 신축공사 중 교통안전시설물(신호)설치 원인자공사 감리용역 나. 납부금액 : 다. 납 부 자 : 라.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8 (개포동, 개포주공2단지아파트단지내) - 현장주소 : 강남구 개포동 140 마. 납부기한 : 2018.12.12.(수) 바. 부과사유 : 보관금-공공시설손실부담금(원인자공사감리용역) 사. 감리업체 : ㈜협우지여엔지니어링 (02-890-6464) 아. 유의사항 1) 교통신호기 원인자공사에 따른 공사감리비를 납부하지 않으시면 공사감리업체를 선정하지 않은 것(미계약 상태)으로 간주하여 공사의 승인 및 준공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2) 공사감리비를 조속히 납부하시어 미납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도로사업소 및 감리업체에서는 준공검사원 접수시 반드시 공사감리비 납부를 확인하시고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납부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개포주공2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표 ,(주)협우지여엔지니어링 대표,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 주무관 최성일 신호시설팀장 임준빈 교통운영과장 11/26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199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교통운영과 / 전화 02-2133-2483 /전송 02-2133-1053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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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자공사 감리용역비 부과 알림(개포주공2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19956 생산일자 2018-1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일 (02-2133-2483) 관리번호 D0000034989936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신호관리및운영 > 교통신호기설치및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