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8년 4분기 통합방위법규 개정소요에 대한 의견제출 1. 관련근거 가. 통합방위법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 나.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제28호, ‘10.12.3) 다. 통합방위과-3123(‘18.10.23) ’18년 4/4분기 통합방위 실무위원회 회의 계획 2. ‘18년 4/4분기 통합방위 실무회의간 심의·의결 예정인 통합방위 법규개정 소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각 기관 및 부대에서는 관련 내용을 검토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18년 4/4분기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시 심의 예정안건 : 3건(세부내용 붙임 참조) 통합방위법 1건, 세부시행지침 2건 나. 협조사항 1) 의견제출기한 : ‘18. 11. 29(목)한 기한 내 미제출 기관은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심의 진행 예정 2) 의견 제출방법 : 공문 또는 담당자 E-mail 발송 붙임 : 1. ‘18년 4분기 통합방위법규 개정소요에 대한 의견제출(공문사본) 1부. 2. 법규개정 안건 1부. 3. 법규개정 검토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최용석 통합방위팀장 신경근 민방위담당관 11/26 고영대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164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민방위담당관 / http://safe.seoul.go.kr 전화 2133-4523 /전송 2133-4901 / cys5231@seoul.go.kr / 부분공개(2)
16619721
2021092416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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