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8년 2/4분기 통합방위법규 개정소요에 대한 의견 제출 1. 관련근거 가. 통합방위법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 나.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제28호, ’10. 12. 3.) 다. 통합방위과-1566(’18. 5. 10) ’18년 2/4분기 통합방위 실무위원회 회의 계획 2. ’18년 2/4분기 통합방위 실무회의간 심의·의결 예정인 통합방위 법규개정 소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련 내용을 검토 후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18년 2/4분기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시 심의 예정 안건 : 7건(세부내용 붙임 참조) 통합방위법 시행령 2건, 통합방위지침 1건, 세부시행지침 5건 기타 명칭, 용어, 요도 수정(25건) : 관련 법규 및 기 심의 의결사항 등에 대한 후속조치차원의 수정으로 의견 제출 불필요, 실무회의시 안건 상정 나. 협조 사항 1) 의견 제출 기한 : ’18. 6. 11.(월) 한 기한 내 미제출 기관 및 부대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심의 진행 예정 2) 의견 제출 방법 : 첨부된 양식 활용 공문 또는 E-mail 발송 E-mail 주소 : cys5231@seoul.go.kr 붙임 : 1. 합참공문(사본) 1부. 2. 법규개정 안건 1부. 3. 법규개정 검토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최용석 통합방위팀장 신경근 민방위담당관 06/08 고영대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81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민방위담당관 / http://safe.seoul.go.kr 전화 2133-4523 /전송 2133-4901 / cys523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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