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안전관리자 해임에 따른 재 선임신고 안내[신동아4단지상가]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도봉소방서 수신 신동아4단지 아파트 상가동 2층(프렌즈아카데미 학원) 귀하 (01359 서울시 도봉구 방학로12길9(방학동) )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해임에 따른 재 선임신고 안내[신동아4단지상가] 1. 평소 소방안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관리(소유·점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 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특정소방대상물 1) 건물명 : 신동아4단지아파트 상가동(서울시 도봉구 방학로12길 9) 2) 안전관리구분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복합건축물) 나. 처리내용 : 소방안전관리자() 해임(2018. 11. 26.) 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불이행 시 조치사항 1) 선임기한 :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미 선임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신고기한 :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소방서 신고(미 신고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기타 소방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도봉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6981-815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 1부. 끝.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좌재승 위험물안전팀장 代박종관 예방과장 11/26 이상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13335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방학동) / 전화 02-6981-8152 /전송 02-6981-8038 / talkbox00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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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해임에 따른 재 선임신고 안내[신동아4단지상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3335 생산일자 2018-1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좌재승 (02-6981-8152) 관리번호 D000003498953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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