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 ******************************************************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해임 요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1. 평소 화재예방 및 소방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관련근거 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나.『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다. 방문접수-1397(2017.02.01.16:05)호 소방안전관리자 *** 해임신고 접수 3.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계신 건물의 기존 소방안전관리자(***)의 해임신고에 따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5호』의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시고,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미선임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 행정처분을 받게 되오니 기한 내에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강남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568-1191) 붙 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안내문 1부. 끝.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최덕선 위험물안전팀장 代최현삼 예방과장 02/09 박철우 협조자 시행 예방과-4360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강남소방서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568-1191 /전송 2052-0177 / / 부분공개(6)
11112006
20211012202822
본청
예방과-4360
D000002895561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