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불법주차 단속체계 고도화 추진 관련 자치구 추진사항 재강조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불법주차 단속체계 고도화 추진 관련 자치구 추진사항 재강조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교통지도과-21021호(2018.9.18.) 관련입니다. 2. 도로교통법 제35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권한, 제160조~제161조 과태료 부과권한은 ‘시장등’으로 되어 있어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자치단체장 모두에 일응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위임규정인 법 제147조 제2항(재량), 시행령 제86조 제2항(기속)에 따라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처분청은 기초자치단체장(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으로 되어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권한 위임에 따른 주차단속 특례조항에 의거 그동안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6차로 이상 도로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3. 최근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권한 및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기조가 있어 우리시에서도 자치구청장 권한과 책임하에 지역적 특성에 맞는 불법주차 단속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8월 29일 자치구 주차단속 담당팀장 회의 시 18.10월부터 시에서 행사하던 예외적 단속권한을 자치구로 대폭 이양하겠다고 전달한 바 있고, 일부 자치구 단속부서에서 소요예산, 단속인력 및 장비 확보 시간소요 등을 이유로 시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한 바 있습니다. 4. 이에 기시행 중인 1단계 조치에 이어 2단계로 서울시 단속구간 축소(상습불법주정차 발생 중점단속 구간 193개소만 예외적으로 관할) 변경이 2018.12.1.부로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추진에 참조하셔서 관련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단계 : 서울시 주차단속 시간 축소(기시행중) ○ 서울시 단속시간 변경 내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평일 07:00∼22:00 10:00∼20:00 주말,공휴일 10:00∼18:00 12:00∼18:00 ○ 자치구 추진사항 - 변경된 서울시 단속시간 외 시간대 6차로 이상 주정차 위반 단속 등 조치(단속, 과태료부과, 견인, 민원처리 등 모두 포함) □ 2단계 : 서울시 주차단속 구간 축소(2018.12.1.부터) ○ 서울시 단속구간 변경 내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단속시간 단속구간 단속시간 단속구간(193개소) 평일 07:00∼22:00 6차로 이상 도로 10:00∼20:00 6차로 이상 도로 중 상습불법주차 발생장소 주말,공휴일 10:00∼18:00 6차로 이상 도로 12:00∼18:00 6차로 이상 도로 중 상습불법주차 발생장소 - 시에서는 6차로 이상 도로 중 상습불법주차 발생장소(중점단속 구간) 193개소만 단속(193개소 단속요청 민원처리 포함) ※ 상습불법주차 발생장소 : 대규모 접객업소 불법 발렛파킹 발생지역, 상습적·고질적 불법주차가 발생하는 곳 등으로 자치구 단속역량만으로 단속이 불가한 장소를 시에서 중점단속 구간으로 지정·관리 (193개소, 붙임 목록 참조) 향후, 자치구 관할구역의 재개발 등으로 도로상황이 변경되어 상습불법주차 지정해지나 신규지정 신청해 주시면 서울시에서 변경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자치구 추진사항 - 기존 관할도로 외 6차로 이상 도로도 단속(단, 서울시 관할 193개소 제외) - 단속요청 민원에 대해서도 관할 자치구에서 처리(서울시 관할 193개소 제외) ※ 참고자료 : 최근 5년간 서울시 처리(6차로 이상) 불법주정차 단속요청 민원 건수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비 고 건수 9,097 15,030 19,142 24,745 22,311 자치구별 1일 평균 2∼3건 민원 증가 예상 □ 자치구 조치사항 : 단속 관할구간 확대에 따라 자치구별 특성에 맞는 단속이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현장 단속공무원·민원담당자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해 주시고, 장기적으로 예산확보, 단속인력 충원, 단속장비 구매 등을 통하여 시민안전 저해형, 시민불편 야기형 불법 주정차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민원 120 조치사항 : 붙임 1. 서울시 관할 중점단속 구간 리스트에 따라 현장민원 시-자치구 분배 등 민원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시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서울시 관할 중점단속 구간 리스트(193개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주차관리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차관리과장),용산구청장(주차관리과장),성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광진구청장(교통지도과장),동대문구청장(주차행정과장),중랑구청장(교통지도과장),성북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북구청장(주차관리과장),도봉구청장(교통지도과장),노원구청장(교통지도과장),은평구청장(교통지도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관리과장),마포구청장(교통지도과장),양천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서구청장(주차관리과장),구로구청장(주차관리과장),금천구청장(주차관리과장),영등포구청장(주차문화과장),동작구청장(교통지도과장),관악구청장(교통지도과장),서초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남구청장(주차관리과장),송파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이사장,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시민봉사담당관 주무관 이상훈 주차질서개선팀장 이용규 교통지도과장 11/26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63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 2133-4564 /전송 02) 2133-4903 / lexus190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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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주차 단속체계 고도화 추진 관련 자치구 추진사항 재강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6383 생산일자 2018-1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훈 (02) 2133-4564) 관리번호 D00000349826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