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불법주차 단속체계 고도화 추진 관련 자치구 추진사항 협조요청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교통지도과-20695호(2018.9.13.) 관련입니다. 2. 도로교통법 제35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권한, 제160조~제161조 과태료 부과권한은 ‘시장등’으로 되어 있어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자치단체장 모두에 일응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위임규정인 법 제147조 제2항(재량), 시행령 제86조 제2항(기속)에 따라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처분)청은 기초자치단체장(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주차단속 특례조항에 따라서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하여 지난 2001년도부터 6차로 이상(당초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3. 최근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권한 및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기조가 있어 우리시에서도 자치구청장 권한과 책임하에 지역적 특성에 맞는 불법주차 단속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서울시 교통지도단속체계 고도화(불법주정차 단속권 일원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8월 29일 자치구 주차단속 담당팀장 회의 시‘18.10월부터 우리 시에서 행사하던 불법주정차 단속권한을 축소운영하고 대신 자치구의 역할확대를 요청(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일부 자치구에서 추가적인 단속인력 및 장비 확보 등에 일정 예산과 시간이 필요 하다는 이유로 시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2단계로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1단계 : 서울시 불법주차 단속시간만 축소(2018.10.1.부터) ○ 서울시 단속시간 변경 내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평 일 07:00~22:00 10:00~20:00 단속구간은 변동없음 주말,공휴일 10:00~18:00 12:00~18:00 ○ 자치구 추진사항 - 변경된 서울시 단속시간 외의 시간에 6차로 이상 주정차 위반 단속 등 조치 (단속, 과태료부과, 견인, 민원처리 등 모두 포함) 나. 2단계 : 서울시 불법주차 단속시간과 단속구간 축소(2018.12.1.부터) ○ 서울시 단속구간 변경 내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단속시간 단속구간 단속시간 단속구간 평일 07:00~22:00 6차로 이상 도로 10:00~20:00 6차로 이상 도로 중 상습불법주차 발생장소 주말,공휴일 10:00~18:00 6차로 이상 도로 12:00~18:00 〃 - 시에서는 6차로 이상 도로 중 상습불법주차 발생장소(중점단속 구간) 203개소만 단속 (개수는 자치구 의견을 수렴하여 증감 가능) ※ 상습불법주차 발생장소란? : 대규모 접객업소 불법 발렛파킹 발생지역, 상습적·고 질적 불법주차가 발생하는 곳 등으로 자치구 단속역량만으로 단속이 불가한 장소 를 시에서 중점단속 구간으로 지정·관리 (203개소) ○ 자치구 추진사항 - 기존 관할도로 외 6차로 이상 도로도 단속(단, 서울시 관할 203개소 제외) - 단속요청 민원에 대해서도 관할 자치구에서 처리 ※ 참고자료 : 최근 5년간 서울시 처리(6차로 이상) 불법주정차 단속요청 민원 건수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비고 건수 9,097 15,030 19,142 24,745 22,311 자치구별 1일 평균 2~3건 민원 증가 예상 다. 자치구 조치사항 : 자치구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단속을 위한 관련예산 확보, 단속인력 충원, 단속장비 구매 등을 통하여 시민안전 저해형, 시민불편 야기형 불법 주정차에 대해 「도로교통법」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상 적절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준비 4. 서울시 불법주차 단속체계 고도화 추진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집중관리해야 할 상습 불법주정차 발생장소(6차로 이상 도로)에 대해 추가(또는 제외)할 장소가 있는 자치구에서는 따로붙임 2 자료를 참고하시어 2018.10.12.(금)까지 서울시(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유양식) 따로붙임 : 1. 교통지도단속 체계(조직) 고도화 추진 계획(발췌) 1부. 2. 서울시 관할 중점단속 구간 리스트(203개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주차관리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차관리과장),용산구청장(주차관리과장),성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광진구청장(교통지도과장),동대문구청장(주차행정과장),중랑구청장(교통지도과장),성북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북구청장(주차관리과장),도봉구청장(교통지도과장),노원구청장(교통지도과장),은평구청장(교통지도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관리과장),마포구청장(교통지도과장),양천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서구청장(주차관리과장),구로구청장(주차관리과장),금천구청장(주차관리과장),영등포구청장(주차문화과장),동작구청장(교통지도과장),관악구청장(교통지도과장),서초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남구청장(주차관리과장),송파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 주무관 이상훈 주차질서개선팀장 이용규 교통지도과장 09/18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10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 2133-4564 /전송 02) 2133-4903 / lexus1905@seoul.go.kr / 부분공개(5)
16124863
20210924221721
본청
교통지도과-21021
D000003447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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