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휠라코리아(주)대표이사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추천 요청 1. 귀 기관의 시정운영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는 `19년 1월부터 공급업자와 대리점주간 대리점거래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위원 추천을 요청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사항: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추천 1) 추천기한: ’18.11. 26.(월) ~ 12. 3.(월) 2) 추천방법: 추천서 작성하여 담당자 메일(imjeon07@seoul.go.kr)로 제출 나.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개요 1) 설치 근거:「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22조 2) 구성인원: 총 9명(위원장 포함) 3) 위원구성 - 공익 대표 위원, 공급업자 이익 대표 위원, 대리점이익 대표 위원 각 3인 ※ 공익 대표 위원: 위촉일 현재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의 임원·직원으로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될 수 없음. - 위원은 대리점거래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서울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판사·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그 밖에 대리점거래 및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위원임기: 3년(연임가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5) 기 능: ‘대리점 거래에 관한 분쟁’ 조정 - 대리점거래 계약서 미제공,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제공, 경영활동 간섭,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등 6) 조정효력: 재판상 화해 붙임 :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추천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미 공정거래팀장 김근태 공정경제과장 11/26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8324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무교별관 / 전화 02-2133-5403 /전송 02-768-8852 / imjeon07@seoul.go.kr / 대시민공개
16614957
2021092416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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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499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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