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102 결재일자 2021.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거래분쟁조정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이건화 최대영 01/19 박주선 협조 2021년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운영계획 2021. 1. 공정경제담당관 2021년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운영계획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발생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를 운영하고자 함 1 설치근거 및 추진방향 ?? 설치근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3조(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8. 3. 27.> ?? 추진방향 ○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려움 겪는 대리점주 대상 신속한 권리구제 - 코로나19 관련 조정신청의 경우 우선적으로 처리 검토하고, 불합리한 대리점거래 관행을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공정위 협조를 통해 구체적인 대리점 명단을 파악하고 권리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대리점 대상으로 분쟁조정 신청안내 리플릿 영업점 발송 등 집중 홍보 ○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회의?서면회의 위주 개최 운영 - 밀집도 최소화와 신속·효율적인 피해구제 위해 전체회의(위원 9명)보다 소회의(3명) 중심으로 협의회 개최 주기 확대 - 서면회의 등 비대면회의 활성화하여 상시 개최 ○ 공정거래지원센터 법률상담과 분쟁조정 연계 강화 - 상담과정에서 ‘분쟁조정 검토’ 부분 추가 등 ‘상담’에서 ‘피해구제’까지 원스톱 처리 목표 2 분쟁조정협의회 개요 ?? 출범일시 : 2019. 2. 11. ?? 구성 및 임기 ○ 위원구성 : 9명(공익대표 3, 대리점대표 3, 공급업자대표 3) - 위 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이 추천한 자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1. 대학에서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대리점거래 및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위원장 : 공익대표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 ○ 위원임기 : 3년(연임 가능) ?? 기능 및 역할 ○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분쟁당사자가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대리점법」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규정과 관련한 분쟁사항 조정 ? 제5조(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의무) ? 제6조(구입강제 행위의 금지) ? 제7조(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 ? 제8조(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금지) ? 제9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 제10조(경영활동 간섭 금지) ? 제11조(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 ? 제12조(보복조치의 금지) ※ 단, 다음의 경우에는 대리점거래 분쟁조정 대상이 아님 1.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경우 2. 대리점이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분쟁조정 사건 사례관리 및 통계처리 - 각각의 사례를 검토·분석하고 분쟁조정 내용, 유형, 업종 등 통계 처리 -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사례집 제작, 교육 등 불공정 피해 예방 실시 ○ 중앙부처, 타 광역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 업무 협력 - 운영지침, 성과공유회의, 시스템 개선 간담회 등 합동회의 자료 공유 3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 조정절차 조정신청 ? 사건 조사 및 처리 ? 협의회 심의 및 의결 ? 조정종료 (성립, 불성립, 종결) 신청인 조사요원 분쟁조정협의회 분쟁당사자 ○ 조정신청 : 공정거래분쟁조정통합시스템, 등기우편, 방문 등 ○ 사건조사 및 처리 : 사건 담당자가 법정 조정기간 동안 실시 ※ 조정기간은 분쟁조정 신청 의뢰 받은 날부터 60일(분쟁당사자 쌍방 동의시 30일 연장) 이내 ○ 협의회 개최 : 안건의 종류,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전체회의와 소회의로 구분하여 개최 ※ 코로나19 상황 추이에 따라 서면회의 위주로 진행 예정 1. 전체회의 - 구 성 : 9명(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전원) - 정 족 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소관사항 ① 소회의에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의 결정 ② 협의회 운영세칙의 제?개정 ③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소회의가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④ 그 밖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 기타 전체회의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소회의 - 구 성 : 3명(공익대표 1, 대리점대표 1, 공급업자대표 1) - 정 족 수 : 참석대상 위원 전원 출석,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 - 소관사항 ① 전체회의에서 위임받은 사항으로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조정권고 및 조정안의 제시와 관련된 사항 ② 전체회의에서 위임받은 사항으로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각하 및 분쟁조정의 종료와 관련된 사항 ③ 그 밖에 전체회의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소회의 의결은 협의회 의결로 보되, 회의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조정종료 : 협의회 의결이 완료되면 당사자에게 종료사실 통지 ○ 조정효력 : 조정조서 작성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4 행정사항 ?? 예 산 : 22,500천원 ○ 산출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지출내용 금액 비고 계 22,500 사무관리비 전체회의 위원수당 소회의 위원수당 서면회의 위원수당 회의관련 물품 구입 기타 비용 ?? 예산과목 ○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소상공인 피해 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피해 구제 및 공정거래문화 정착, 사무관리비 ?? 홍보협조 ○ 시 홈페이지, 전광판 등 영상매체 : 시민소통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협조 요청 ○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 배포 : 가맹·대리점주 단체 등 유관단체 협조 요청 5 향후계획 ○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 홍보 : 상 시 - 리플릿, 전광판, 대중교통,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실시 ○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사례집 제작 : ’21.6월 붙임 : 1.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명단 1부. 2.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실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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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정경제담당관-1102
D00000417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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