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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의 에코마일리지 성과 분석 및 향후 제도 발전방안 연구용역 시행계획

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11306 결재일자 2018.11.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코마일리지팀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곽동호 최균범 김연지 이해우 11/23 황보연 협 조 10년간의 에코마일리지 성과 분석 및 향후 제도 발전방안 연구용역 시행계획 2018. 11 서울특별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0년간의 에코마일리지 성과 분석 및 향후 제도 발전방안 연구용역 시행계획 에코마일리지 10년간의 시행 성과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온실가스 감축 정책목표 달성하고 사업 확대 및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관련 근거 ? 에코마일리지 추진계획(시장방침 제393호, ’09.8.24)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보조금 지급대상의 범위 등)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제33조(재정지원 등) - 시는 자치구의 기후변화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추진배경 ?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에코마일리지 제도가 2009년 9월 운영 개시 이후 10년을 맞이함에 따라 그 성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필요 ? 시민의 자발적인 에너지절감 참여 제도로 성숙단계에 이른 에코마일리지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보다 큰 틀의 제도로 확장 필요 - 에너지 절감에 한정되어 있는 제도를 미세먼지 대책, 친환경 생활습관 정착 등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 반영 - 환경부 탄소포인트 제도의 통합 논의과정에서 두 제도의 물리적 통합보다는 제도의 재설계 문제 제기 2 학술용역 개요 ?? 용 역 명 : 10년간의 에코마일리지 성과 분석 및 향후 제도 발전방안 연구용역 ?? 기 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수행방법 : 일반경쟁입찰 ? 낙찰자(사업수행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안부예규 제19조, ’17.12.13)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198호, ’18.1.18) ? 입찰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제안서 접수 마감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기관) - 국내대학(산학협력단, 부설연구소 등 포함), 기업 등의 부설연구소, 법인에 의해 설립된 학회 또는 법인인 연구기관, 국가나 자방자치단체에서 출연·출자하여 설립된 단체 ?? 소요예산 : 70,000천원 ? 2018년 학술용역 추진을 위한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심의(’18.8월) 후 조직담당관 시정시책연구용역비(포괄비)로 용역 진행 ※ 시정시책연구용영비(포괄비) 사용방법으로 추진 - 예산과목 : 에너지시민협력과, 시정의 효율성 제고, 시정 연구기능 강화, 시정시책 연구용역,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207-01) 3 연구내용 ??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직접적 영향범위 : 에코마일리지제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 전역 - 간접적 영향범위 :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하고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연구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함) ? 내용적 범위 - 에코마일리지제를 중심으로 한 서울특별시의 환경정책 운영실태 - 에너지 절감을 중심으로 한 에코마일리제와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서울특별시의 다른 환경정책과 연계를 통한 사업 확장 가능성 검토 ? 시간적 범위 - 에코마일리지 시행 이후 현재까지 : 2009. 9월 ~ 2018. 12월 ?? 연구내용 ? 기본방향 - 에코마일리지 제도의 지난 10년간의 성과 평가 및 분석을 통한 현행 제도의 보완·발전 방안 도출 -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큰 틀의 정책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에코마일리지 제도 재설계 방안 ? 현황분석 - 에코마일리지 제도의 지난 10년간(2009~2018)의 성과평가 및 분석 · 시민참여형 에너지 감축사업인 에코마일리지제도의 시행성과 평가 ⇒ 기초통계 분석, 탄소포인트 제도 등 국내외 관련 사례 조사 · 에코마일리지 회원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소비 특성 조사 ⇒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에너지절약 실천 유도방안 제시 ? 2013년 ‘에코마일리지제 시행성과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서울연구원)가 있었으나, 3년간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로 2013년 이후 에코마일리지제도 운영 보완·개선사항 등을 반영한 성과 분석 및 평가 필요 - 에코마일리지 제도 운영 관련 법령·조례 검토 · 에코마일리지 관련 법령 및 조례, 약관, 운영 방침 등의 검토를 통한 관련 규정 정비 방안 제시 ? 부분별 계획 - 운영성과 분석결과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도출 · 시민참여형 에너지 감축 프로그램이라는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할 경우 제도 운영 및 시스템 개선 방안 - 서울특별시 에코마일리지와 환경부 탄소포인트 제도 통합 방안 도출 · 유사한 두 가지 에너지 감축 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연계 또는 통합하는 방안 제시 -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정책목표 추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에코마일리지 제도 재설계 방안 도출 · 미세먼지 대책, 친환경 생활습관 정착 등의 프로그램을 에코마일리지 제도와 연계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 검토 및 이의 추진을 위한 로드맵 제시 · 에코마일리지 제도 재설계를 위한 법령 및 조례 등 정비 및 조직 구성 방안 제시 4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 2019년 에코마일리지 제도개선 계획 수립에 반영 - 현행 에코마일리지 제도 운영개선을 위한 보완·발전 방안 ? 에코마일리지 제도 재설계(2019~2020년) -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실현을 위한 제도 재설계, 사업 확대 및 운영 시스템 개선 ? 에너지절감 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 생활습관 정착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대중교통 참여, 친환경제품 구매 유도 등 사업 확대 추진 5 향후계획 ? 계약체결 : ’18.12월 ? 용역시행 : ’18. 12월 ~ ’19. 6월 (6개월) - 착수보고 : ’19. 1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 중간보고 : ’19. 2~’19. 5월 (계약일로부터 2개월 단위) - 2회 이상 실시 - 최종보고 : ’19. 5월 (계약만료일 30일 전) ? 용역준공 : ’19. 6월 ? 용역활용 : ’19. 7월 붙임 :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 2.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각1부. 3.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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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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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1. 과업내용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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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2. 제안요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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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18년도)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기초계산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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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의 에코마일리지 성과 분석 및 향후 제도 발전방안 연구용역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11306 생산일자 2018-1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곽동호 (2133-3605) 관리번호 D0000034974274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에너지절약 > 에코마일리지제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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