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처리]19년 02월 시행 예정인 노후경유차량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현재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서울시 전역에서 운행하는 2005년12월31일 이전 모든 경유자동차(저감장치 장착차량 제외)가 운행제한 대상이 되고, 귀하 소유 차량처럼 지방등록차량, 총중량 2.5톤 미만차량등은 2019년 3월이후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 운행제한 대상입니다. 2019년에는 2월15일 시행예정인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친환경5등급 차량에 대하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운행제한 되며 이때에도 동일하게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서울시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심적 부담을 드려 죄송하며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문자제공 서비스(ARS: 02-3789-8701) 신청을 하시면 미세먼지 비상저감 발령등의 내용을 받아보실수 있으고, 기타 사항은 대기정책과(02-2133-36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나윤희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대기정책과장 11/23 권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49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1층 / 전화 02-2133-3658 /전송 02-2133-1025 / nyhnyh00@seoul.go.kr / 부분공개(6,7)
16611096
20210924162451
본청
대기정책과-14983
D0000034976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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