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관련 시장 면담 요청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출하신 시장 면담 요청 건(′18. 11. 13.)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민원인은 해당 아파트가 가 있다고 판단하여 관할 구청 및 경찰서 등에 문제 해결을 요청하였으나 만족할 수 있는 답변이나 결과를 얻지 못하여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함. 나. 답변내용 1) 귀하께서 이번에 요청하신 시장 면담 건을 검토한 결과, 지난번 신청하신 과 사유와 배경이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어, ○ 지난번 서울시 답변 내용과 관련 자료들을 재검토하였으나, 처리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사항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2) 시장 면담 사유 및 민원 제기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 건은 관할 자치구의 답변과 같이 해당 아파트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가 정상 처리된 것으로 민원 제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 건은 관할 자치구의 답변 및 서울시의 답변과 같이 해당 사안은 을 통해 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안으로서,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9조(감사의 요청)제2항 및 동 조항 제4호』에 따라 감사 제외 대상으로, 서울시는 관련된 사안들에 대한 조사 및 감사를 수행할 수 없을뿐더러 같은 사안에 대하여 기존 법원 판결 내용과 다른 별도의 판단을 하거나, 유관 주체들 간에 중재 행위를 하는 등의 개입은 어렵습니다. 3) 결과적으로, 귀하께서 요청하신 시장 면담을 통하여 직접 진정을 하시더라도 위에서 설명 드린 관련 규정에 따라 시장 및 서울시가 진정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행정조치 등이 어렵다는 것을 알려드리오니 이를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추가로 요청 또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전화: 2133-7292)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효한 실태조사1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11/23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준년 시행 공동주택과-195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55 / / 부분공개(6)
16611056
20210924162451
본청
공동주택과-19586
D000003497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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