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최소분할면적 기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최소분할면적 기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지상 건축물(대지면적 77㎡)이 인접한 대지(대지면적 185㎡)를 점유하고 있어 점유된 부분을 분할·합병하려는 바, 분할된 면적을 합하여도 서울시 건축조례의 최소분할면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변경이 불가한지의 여부”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함)」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소유권 이전 또는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의 시정 등을 목적으로 토지를 분할할 수 있으며 토지분할 면적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건축법」제5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및「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29조에 따라 분할 제한 면적 미만(주거지역 : 90㎡)의 토지분할은 불가하나, 건축물이 없게 되는 부분의 대지가 토지분할 후 인접 대지와 토지합병조건인 경우에는 토지분할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토지합병 : 공간정보관리법 제80조 제3항에 저촉되지 않을 것 3. 토지분할과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토지관리과(담당 채수삼 주무관 ☎ 2133-4664)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와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건축기획과(담당 조미리 주무관 ☎ 2133-7101)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11/23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35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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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이송민원] 최소분할면적 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3571 생산일자 2018-1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497256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