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운송비용전가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택시회사에서 연료와 관련한 운송비용전가 금지 위반을 하였다는 주장하시며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셨습니다. 노사간 임금협정 체결시 연료 전량을 지급하는 것으로 체결하였으나 이에 대해 납입기준금이 올랐다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노동조합에서 공고를 게시하며 주장을 한 것으로 사실관계 획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회사이 소명을 요청하여 자료제출을 받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후 위법가능성이 있다면 조사부서에 현장 점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시는데 부응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이며 행정처분 등 조사대상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이므로 여러 정황을 파악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는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택시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님에게 감사드리며 항상 가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태경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1/22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87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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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6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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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38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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