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답변(의무교류대상자 예외 인정범위 확대)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의무교류대상자 예외 인정범위 확대) 님 안녕하십니까? 께서는 동일 자치구 5년 이상 근무자 50% 의무 교류대상 선정 예외기준에 “해당 기관 직장어린이집에 아이를 등원시키는 자“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인사기준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자치구 포함)의 기술직 인사교류는 「시-자치구간 통합인사합의서」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의무교류 대상자 선정 및 예외 기준 등은 그간 노조와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해진 사항으로 전체 기술직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원칙입니다. 이는 기술직 공무원의 순환전보를 통해 인력을 균형 있게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동일 자치구 5년 이상 50% 의무전보’는 시?구 통합인사 제도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정입니다. 다만, 5년 이상 50% 의무교류 대상자 선발에 대해서는 기관자율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의 애로사항은 인사부서와 구체적 사항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시면서 가정과 공직생활을 병행하는 께 격려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서민령 기술인사팀장 이영미 인사과장 11/22 代사창훈 협조자 시행 인사과-311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17 /전송 02-2133-0773 / star5e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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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의무교류대상자 예외 인정범위 확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31140 생산일자 2018-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민령 (02-2133-5717) 관리번호 D00000349630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인사제도기획및운영 > 기술연구지도직군인사발령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