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공무원 인사교류) 안녕하십니까? 께서는 우리시 자치구 소속 사회복지직 공무원이신 배우자의 인사교류에 대해 문의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인사교류(시-구, 구-구 간)는 1대1 교류원칙으로 진행되며, 인사교류 시에는 교류대상 기관 간 전출·입 인력현황, 교류대상자의 연령 및 현직급일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또한 우리시와 자치구는 임용권자가 다르기 때문에(시는 시장, 구는 자치구청장) 우리시에서 자치구에 인사교류를 강제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쉬우시겠지만 우선 시-구, 구-구 간 인사교류 사이트인“인사교류방”등을 활용하여 교류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찾아보시고, 주소 인근의 몇몇 자치구 인사팀에 교류 희망자 여부 등이 있는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거리 출퇴근과 육아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께 격려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며, 원하는 인사교류가 조속히 성사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하윤 인사기획팀장 사창훈 인사과장 03/20 윤보영 협조자 시행 인사과-82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7층 인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5707 /전송 2133-1048 / isletin@seoul.go.kr / 부분공개(6)
17421171
20210929135340
본청
인사과-8248
D000003582140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