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38721 결재일자 2018.1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황돈영 김기용 지우선 11/22 여장권 협 조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에 따른 자체 규제심의 개최 결과 보고 2018. 11.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에 따른 자체 규제심의 개최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제정에 따른 자체규제심사 결과 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림 ?? 자체 규제심사 개최 개요 ○ 일 시 : 2018.11.21.(수) ~11.22.(목) ○ 안 건 :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안) 제정 ○ 심사방법 : 서면심사 ○ 심사내용 - 규제의 필요성 및 적절성, 규제의 법적근거 및 타당성, 규제 수단의 적절성 ○ 참석인원 : 총 4명(외부4)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1 서울연구원 서면제출 2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서면제출 3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서면제출 4 서울특별시 자동차대여사업조합 서면제출 ?? 심사대상 내용 규제심사 대상 : 총 2건 제정안 제3조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규제심사대상 별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변경(면허전환)조건} 1.중형·대형택시에서 모범택시로의 전환 비규제 2.중형·모범택시에서 대형택시로의 전환 규제심사대상 3.중형·모범·대형택시에서 고급택시로의 전환 규제심사대상 4.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고급택시 전환 규제심사대상 5.기타 사업별 면허조건 비규제 ?? 위원별 심사의견 ○ 위원별 심사의견 주요내용 위 원 심 사 의 견 ○ 매우 적절함, 특히 고급택시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으로 과도한 규제라 볼 수 없으며, 고급택시의 서비스 교육 관련 규제는 더 강화되어야 함 ○ 고급택시와 대형택시 인가제 규제 적절, 현재 진행중인 인가제도 운영에 민원 없이 처리되고 있어 관련규제은 적절함 ○ 적절하지 않음, 택시운송사업구분별 활성화를 막는 규제로 불필요, 관련규제는 시민들의 택시서비스 향상과는 별개의 문제로 그 실효성이 없음 ○ 보완필요, 수요변동과 사업자의 사업성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차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완 필요, 모범택시는 인가조건 강화 필요 ?? 자체 규제심사결과 검토의견 ○ 주관부서 종합 검토 의견 대형 및 고급택시로의 전환 시 현행 인가제 유지 필요 - 일반택시(중형·모범)의 요금 체계는 여객자동차법에 따라(법 제8조제1항)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에 따라 정해지나, 개정법령에 따라 규제없는 신고제 도입시 대형 승합택시는 기존 택시들과 다르게 자율요금신고제를 적용 될 수 밖에 없어 택시정책 및 택시시장에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음(요금미터기, 외부표시등 장착의무, 운전자격증명의 게시에서도 제외) - 또한, 관련법 개정 이후에도 모범택시는 인가제를 유지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모범택시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국토교통부령)에서 그 목적이 고급교통수단으로서의 효율적 운행을 도모한다는 명시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모범택시 기준 그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택시 및 고급택시의 규제는 택시 사업별 규제의 형평성 유지 뿐 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고급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음 - 향후, 사업자 및 이해 관계자들의 합의된 의견이 있어 규제완화에 대한 필요성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인가제 유지는 무리 없음 ?? 행정사항 ○ 자체 심사결과 반영한 규제심사요청서 작성,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상정 제출 - 市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일시 : 2018.12. 5.(수)10:00~12:00 ○ 자체 심사위원 참석수당 지급 : 200천원 - 산출내역 : 심사수당 50,000원 × 4명 = 200,000원 - 예산과목 : 택시물류과, 재정운용의 건전성 제고, 시정성과주의제고, 기관운영경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위원별 규제심의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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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택시물류과-38721
D0000034970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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