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문의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문의 안녕하십니까? 타 기관에서 유실·유기동물 구조시 관할 구청에서 지정 동물보호센터로 인계하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된 규정인지와 구조한 동물을 임의로 다른 곳으로 보낸 경우 문제가 없는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 동물보호법 제정에 따라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한 경우 시·군·구청장은 해당 동물이 보호·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2012년 시행(2011년 개정)된 동물보호법 제16조(신고 등)에 따라 누구든지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동물보호센터나 지자체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실·유기동물을 구조한 경우 관할 지자체 지정 동물보호센터로 인계하여 소유자등이 동물의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공고해야 합니다. 또한, 구청에서는 지정 동물보호센터 변동 등 발생시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에 유기동물 구조시 처리방법(동물보호센터 인계 등)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유실·유기동물 등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유실·유기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을 알려드립니다. 유기동물에 관심을 가져주신 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주무관 박해령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11/21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88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8 /전송 02-2133-0796 / 2015012418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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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답변]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8855 생산일자 2018-1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해령 (02-2133-7658) 관리번호 D0000034960551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관련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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