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현황 제출 요청 1. 질병관리본부 의료방사선과-734(2018.3.14.)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 관내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사선관계종사자 안전관리현황’을 붙임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2018. 4.3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장치 및 종사자 신고사항과 관리대장(시스템)의 현행화 여부 확인 후 제출 < 관련근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제16조제4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3월 31일 현재의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선관계종사자 안전관리 현황’을 5월 31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1.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현황 제출(양식) 1부. 2. 적용배제 의료기관 목록(양식) 1부. 3.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현황 작성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주무관 안성희 응급의료관리팀장 권순옥 보건의료정책과장 03/15 代김형일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83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7540 /전송 02-2133-0724 / zizimi@seoul.go.kr / 대시민공개
14837037
2021092518265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8398
D000003316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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