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질의 회신[다음 결의가 유효여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 민원질의 하여 주택정책과-19776(2018.11.05)호로 민원회신한 내용이 귀 소규모 공동주택(150세대 미만 아파트)의 분쟁에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귀하의 민원“ 관리단집회(소유자 총회)에서 결의한 사안에 대한 효력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의 투표권행사에 대한 방법은 1. 집회 현장참석 2. 서면결의 3. 위임행위(대리권 행사) 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관리단집회 개최하였다면, 위 3가지 의사표시로 구분소유자의 권한을 행사하였다면 합산하여 카운팅되어 집회 안건의 의결에 반영됩니다. 관리단집회는 관리규약 설정· 변경 및 공용부분의 변경 등 소유에 관한 사항의 의결을 제외하고는 통상적 결의 방법(전체 구분소유자의 수 및 지분의 각 과반수 이상의 동의)으로 의결됩니다. 물론, 통상적 결의 방법은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세입자)도 의결권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지난 10월 5일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였고, 그 현장에는 집회 8개 안건에 대해 전체 구분소유자 121명 중 78명의 서면동의를 집회 전날까지 받은 상태였으며, 현장투표를 위해 참석한 구분소유자 1명이 구두로“기권”의 의사표시을 하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기권은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행사의 의사표시의 한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찬성, 반대, 기권 등 투표용지에 기재 또는 표시하는 방법이지만 집회 현장에서 일어나서 구두로 본인이 직접 “기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는 관리단집회를 참석하여 투표권 행사로 보아야 할 것 이며, 귀 관리단집회(구분소유자 총회)에서 규약설정은 75%이상 동의의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었기에 부결되었으며, 그밖의 통상적 관리의 안건에 대한 결의는 기권 1명, 찬성 78명으로 전체 구분소유자의 65%이상 동의로 통상적 관리의 안건은 의결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지분(세대 전유부분의 면적)의 언급은 없기에 이 부분의 확인이 필요로 합니다. 집합건물법상 의결권은 구분소유자 수와 지분(전유부분의 면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귀하의 150세대 미만 아파트의 통상적 관리에 대한 의결권은 전체 구분소유자 수 및 지분의 과반수이상 동의를 얻어야 적법하게 의결된 것으로 법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11/19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07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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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택정책과-20729
D0000034928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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