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드립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부설주차장 설치시 4대를 실내에 설치하고 2대를 실외에 설치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주차장법 시행규칙」제11조제5항(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서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내용은 구체적으로 개별 건축물의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으로, 당해 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님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대홍 주차계획팀장 최광운 주차계획과장 11/19 이병수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441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53 /전송 02-2133-1051 / kdhhappy@seoul.go.kr / 부분공개(6)
16588830
20210924163922
본청
주차계획과-14418
D000003493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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