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공동주택 기술자문 요청건]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경기도에 문의하신 로 구성된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따라서, 귀 주상복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이 적용됩니다. 이법에 따라 적용되는 건축물의 관리는 전체 구분소유자의 합의로 만든 규약과 규약에 없는 사안들은 관리단집회에서 결정하여 관리하는 사적자치의 영역으로 관리단의 자율성이 강조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민원요청내용(경기도에 귀 공동주택의 지하 5층에 물이 고이고 빠지지않기에 기술자문 요청 건)에 공동주택이라는 용어는 적합하지 않으며,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건물은 주상복합 건물로 귀 민원이 사실이라면 관리인 또는 관리사무소에 알리시어 하루빨리 수선공사하여 해결하셔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승강기가 있는 150세대이상 아파트, 승강기가 없는 300세대이상 단지, 주상복합건물에서 공동주택 150세대이상 아파트”3가지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 주상복합 건물은 공동주택이 아닌 여러가지 용도가 함께 있는 주상복합 건물임을 다시금 알려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11/16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06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16588047
20210924163922
본청
주택정책과-20615
D000003491783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