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택시영업을 하지않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 조사 요청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택시영업을 하지않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 조사 요청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개인택시기사가 운전직업을 유지하면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업무용으로 차량을 운행다고 택시영업에 대한 조사요청을 하셨습니다. 우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6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폐업)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영업을 하지 않은 때(휴업)에는 1차 적발 시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업행위를 하지 않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관할관청에 휴업신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개인택시차량운송사업자는 확인한 결과 차량을 상속하여 차량에 대한 외부도색등 차량 변경절차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파악 되었으며,빠른 시간내에 문제를 해결하여 운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승환 택시면허팀장 代이태경 택시물류과장 11/16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80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30 /전송 02-768-8898 / seuhwal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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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택시영업을 하지않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 조사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8008 생산일자 2018-1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승환 (02-2133-2330) 관리번호 D0000034918679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개인택시양도양수인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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