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잠원 대체건조 유선장승인조건 이행 계획안 보고

문서번호 수상기획과-2731 결재일자 2018.11.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기획과장 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장 박지정 문홍식 이재호 11/21 윤영철 협 조 주무관 박인수 잠원 대체건조 유선장 승인조건 이행 계획안 보고 2018. 11. 한강사업본부 (수상기획과) 잠원 대체건조 유선장 승인조건 이행 계획안 보고 잠원한강공원 내 대체건조 유선장의 승인조건 이행을 위해 해당업체에서 제출한 개선 계획안을 검토하여 보고함. Ⅰ 추진 근거 및 경과 ?? 추진 근거 ? 하천법 (법률 제15624호, 시행 2018.8.22.) ? 건축법 (법률 제15594호, 시행 2018.10.18.) ? 노후유선장 시설개선 방안 (행정2부시장 방침 제34호 / 2007.2.6.) ?? 시설 현황 ? 신 청 자: ? 위 치: ? 사업내용: ? 승인조건:「여의도유선장 대체건조 승인신청에 대한 검토보고(2016.3.11.)」 (하부체 부선) 바닥면적 (상부 구조물) 높이 (상부 구조물) 연면적 1,000㎡ 이내 14.0m 이내 1,800㎡ 이내 ?? 추진 경과 ? ? ? ? Ⅱ 승인조건 이행계획 ?? 세부 계획 ? - 연면적: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①항제3호(바닥면적)」적용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3층 승강기탑, 계단탑, 냉난방 설비(실외기 실) 등 면적산입 제외 ? - 외벽과 동일한 형태의 난간벽(4.7m)으로 변경 - 3층 외부 난간벽 일부가 공간(투시형 유리재질)으로 적용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지붕마루장식·굴뚝·방화벽의 옥상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 2분의 1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은 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기존 3층 공간은 일반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휴게공간으로 변경 활용 ? 개선계획 비교 내 용 승인조건 바닥면적 1,000㎡ 이내 높 이 14.0m 이내 연 면 적 1,800㎡ 이내 - 대체건조 승인조건을 만족하는 개선계획안을 제출함 ?? 자문 검토 결과(2건) ? 한 자문 핵심 내용 검토 의견(요약) ※ ? 자문 핵심 내용 검토 의견(요약) ※ Ⅲ 검토 의견 ?? 검토의견: 조건부 승인 ? ? 사업자가 제출한 승인조건 이행을 위한 개선계획(안) 및 건축설계 자문의견(2건) 등을 검토한 결과, 제출한 개선계획(안)이 대체건조 승인조건과 관련법령에 적합하여, ? 기존의 대체건조 승인 조건(’16.3.11.)에 현재 변경된 사항을 부관으로 추가하여 조건부 승인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붙임-3 참조) 우리시 법률자문 결과, 하천점용허가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대체건조 승인의 효력 또한 하천점용허가를 함에 부관에 해당하게 되어 소멸하였다고 판단함. (대법원2008.7.24. 선고2007두25930 판결, 대법원2009.2.12. 선고2005다65500판결 참조) ?? 주요 승인조건 ? 하천 장기점용 방지 방안 - 대체 건조된 유선장은 우리본부에서 지정하는 영업개시일로부터 10년간 하천을 점용하여 운영, 하천점용허가 1년 단위 갱신하여 연장 - 하천점용(사용)기간 만료 후, 하천법 제48조(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원상회복의무 부담 ? 대체건조 착공은 대체건조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준공은 대체건조 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함.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대체건조 승인 취소 ? 대체건조 중, 하천점용허가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대체건조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대체건조 승인 취소 ? 대체건조 준공 전,「선박안전법」에 준한 도면검토, 감리, 안전도검사 등 절차 이행 ?「하천법」,「유선 및 도선사업법」,「건축법」등 관련법령과 승인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하천점용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 ? 대체건조 승인조건 이행 확인을 위한 한강사업본부 공무원의 현장 확인 및 관련 자료제출 등에 적극 협조 Ⅳ 행정 사항 ?? 대체건조 업무절차 유선장 대체건조 조건부 (재)승인 공사시행을 위한 하천점용허가 ? 준공 및 선박안전도검사 ? 유선사업신고 하천점용허가 한강사업본부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강사업본부 ? ? ?? 세부 추진 일정 공사시행을 위한 하천점용허가 ? 수상시설물 이동 및 연결 도교 설치 ? 승인조건 이행을 위한 공사 진행 ? 유선사업 (신청)운영 ’18.11월 ’18.12월 ~ ’19.3월 ’19.4월 ? 공사시행을 위한 하천점용허가 이후, 기존 수상시설물을 이동(한남대교 방향 200m)하여 연결도교 공사 등 진행 ? 3층 천장 및 중층 일부 철거, 3층 바닥마감 처리 등 승인조건 이행을 위한 공사 시행 ?? 붙임 문서 ? (붙임1) 건축설계 구조 의견서/위치 이전 계획서/관련 도면/확약서 ? (붙임2) 자문 검토 의견서 2부. ? (붙임3) 대체건조 승인 (변경)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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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잠원 유선장 대체건조 개선계획안 제출_knp(1811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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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1)_자문검토(한강시민위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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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2)_자문검토(대한건축사협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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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_대체건조 승인(변경)조건_18112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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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원 대체건조 유선장승인조건 이행 계획안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2731 생산일자 2018-1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정 관리번호 D0000034957188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지도감독 > 하천점용허가 > 하천점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