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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원 대체건조 유선장 하천점용허가 검토 보고

문서번호 수상기획과-2532 결재일자 2019.8.21.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기획과장 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장 박지정 송경수 代송경수 08/21 정수용 잠원 대체건조 유선장 하천점용허가 검토 보고 2019. 8. 한강사업본부 (수상기획과) 잠원 대체건조 유선장 하천점용허가 검토 보고 잠원한강공원 내 대체건조 유선장(서울웨이브) 준공과 관련하여 승인조건 이행 여부 등을 현장 검증하고 해당업체에서 제출한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검토하여 보고함. Ⅰ 추진 근거 및 경과 ?? 추진 근거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 노후유선장 시설개선 방안 (행정2부시장 방침 제34호 / 2007.2.6.) ? 잠원 대체건조 유선장 승인조건 이행 계획안 보고 (2018.11.21.) ?? 시설 현황 ? 신 청 자: ㈜에프앤에이치인베스트먼트(대표 이국보) ? 위 치: 서초구 잠원동 121(잠원한강공원 내) ? 사업내용: 유선사업, 미술·체험 전시관(대관사업) ? 시설규모 [하부체 부선] [상부 구조물] 바닥면적 깊이 높이 연면적 층수 1,000㎡ 3.0m 11.8m 1,798.8m 2층 ?? 추진 경과 ? ’18.11.21: 대체건조 승인 (변경)통보 및 하천점용허가 교부 - 기존 승인조건에 현재 변경된 사항을 부관으로 추가하여 조건부 승인 - 공사중지 명령 해지 및 유선장 대체건조 하천점용허가(’18.11.21~’19.8.31) ? ’18.11월 ~ ’19.7월: 유선장 이동, 전기/상하수도 배관 매설공사 등 ? ’19.7.12: “안전도 검사 확인서” 제출 -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 확인서 ? ’19.8.9: 대체건조 이행 및 최종도면 실선 현장검증 - 승인조건 이행 및 건축법 적용여부에 대한 확인 등(준공 의견서 별첨) ? ’19.8.19: 주택건축본부 건축정책과 건축 자문 - 승인조건 이행 및 건축법 적용여부에 대한 자문 ? ’19.8.20: 건축구조기술사 현장 검증 - 옥상층 철재빔(보) 존치 여부에 대한 건축구조기술사 현장 확인 ?? 세부 사항(3층 → 2층) ? (연면적) 기존 3층 천장, 중층 일부 등을 제거하여 바닥면적 조정 <개선 전> <개선 후> - 천장 잔존 시설(씨형강, 스프링클러) 모두 제거 ? (높이) 3층 외부벽 → “옥상 난간벽”으로 적용되어 높이 조정 - 옥상층 난간벽 투시형 유리재질 제거(공사계약서 별첨) ? (기존 3층) 옥상층으로 변경(공용공간) - 유선장 영업시간 내, 시민들이 자유롭게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 개선 사항 내 용 승인조건 바닥면적 1,000㎡ 이내 높 이 14.0m 이내 연 면 적 1,800㎡ 이내 Ⅱ 하천점용 승인 검토 ?? 검토 사항 ?「유선장 대체건조 승인 (변경)조건」이행 확인 - 대체건조 이행계획, 준공기한, 관계법령 등 준수 여부 - 유선장 기반시설(전기, 상하수도, 도교 등) 및 여유수심 확보 여부 - 지역주민 집단민원, 장기 체납점용료 등 ?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안전도 검사 확인서” 제출(’19.7.12.) - 검사항목: 도면/선체/계선장치/전기 및 배관설비/안전설비/상부 구조물 - 유효기간: ’19.7.12. ~ ’24.7.11.까지 ? 주택건축본부 건축정책과 건축 자문 결과(’19.8.19.) ?? 검토 결과 ? 한강르네상스 일환으로 여의도 공원이 특화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기존 노후 유선사업 수상시설물(여의도 보트장) 철거(’09.3.20)에 따른 유선장 대체건조 승인한 사항임 - 여의도 유선장 대체건조 승인신청에 대한 검토(수상기획과-619, 2016.3.11.) 및 승인통보(2016.3.11.)에 의거 공사 시행 ※ 바닥면적 1,000㎡ 이내, 높이 14.0m 이내, 연면적 1,800㎡ 이내 ? 대체건조 승인조건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대체건조 승인조건 위반에 따른 개선명령(2017.5.22.)등 행정조치 시행 - ? 유선장 대체건조 승인조건 이행 세부계획 제출(2018.10.22.)에 대한 이행계획안 보고(수상기획과-2731,2018.11.21.) - 승인조건 이행계획 ?? (연면적) 기존 3층 천장, 중층 일부를 제거하여 바닥면적 조정 ?? (높 이) 3층 외부벽→ “옥상 난간벽”으로 적용되어 높이 조정(옥상 난간벽 일부가 공간 - 투시형 유리재질)으로 적용 ※ ? 당초 개선명령 이행에 대한 현장확인(2019.8.9.) 결과, 승인조건 이행계획에 따라 공사 완료 - 3층 천장 및 중층 철거로 연면적(1,798.8㎡)기준 충족 - 3층 외부벽 면적의 1/2이상이 투시형 유리재질로 설치되어 높이 산입 제외 ? 유선장 하천점용허가 신청(2019.08.14)에 대한 검토과정(유권해석- 서울시 건축정책과 자문, 2019.8.19.)에서 옥상층 난간벽(투시형 유리재질)이 건축법상 공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건축물 높이로 산입된다는 의견 제시 ? 당초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였고, 건축정책과 유권해석이 최종 검토과정에서 새로이 적용하고자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옥상층 난간벽의 투시형 유리 재질 제거 이행을 조건부로 하천점용허가를 승인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 옥상층 난간벽 유리 제거 이행계획(2019.8.21.~2019.10.5.)제출(2018.08.20.) <허가조건> ① 옥상층 난간벽 유리를 완전히 제거하고 그에 따른 안전난간 추가 설치 ② 옥상층 잔존 철제빔(보)에 대해 서울시 추천 공공건축가의 현장 구조안전 등에 대한 현장 검증을 이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행 ③ 제①항 및 제②항이 2019.10.05.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하천점용허가 취소 및 하천법 등 관련법에 따른 고발 조치 ④ 기타 하천점용허가 관련 일반조건은 허가조건 준수 ?? 향후 일정 ? 조건부 허가조건 이행 현장 확인 및 사업자의 이행결과 관련서류(도면 등) 제출(2019.10.5.까지) ?? 붙임 문서 ? (붙임1) 서울웨이브 준공 도면 및 준공의견서 1부. ? (붙임2) 승인조건 이행계획서 1부. ? (붙임3) 난간벽 유리 제거 공사 계약서 2부. ? (붙임4) 안전도 검사 확인서 1부. ? (붙임5) 잠원 대체건조 유선장 승인조건 이행 계획안 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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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서울웨이브 준공도면_190814_초.힐로 건축 플러스 도시 건축사사무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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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준공 의견서_자격증_190814_초.힐로 건축 플러스 도시 건축사사무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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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이행계획서_fnh_1908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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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_난간벽 유리 제거 공사계약서_1908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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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_난간벽 유리철거공사 예정계획서_1908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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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_안전도검사 확인서(서울웨이브)_1907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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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_(본부장님 방침)잠원 대체건조 유선장승인조건 이행 계획안 보고_1811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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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잠원 대체건조 유선장 하천점용허가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2532 생산일자 2019-08-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정 (02-3780-0832) 관리번호 D0000037973903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지도감독 > 하천점용허가 > 하천점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