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11월분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보조금(국·시비) 재배정 통보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11월분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보조금(국·시비) 재배정 통보 1. 2018년 11월분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비(민간위탁금, 보조금)를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오니 노숙인 보호 사업추진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요양시설에서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금을 투명하게 사용(전용카드 사용 등)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교부시 아래“아”교부조건 부여) 가. 사 업 명 : 노숙인 요양시설 복지지원 나. 지원대상 : 다. 교부금액 : 금535,214,500원(금오억삼천오백이십일만사천오백원정) 라. 재배정처 : 은평구(생활복지과), 성북구(복지정책과) 마. 재배정 내역 시설명 구 분 재배정액(원) 비 고 계 국비 시비 총 계 535,214,500 217,070,700 318,143,800 계 533,764,500 216,345,700 317,418,800 344,500,000 172,250,000 172,250,000 85,681,400 42,840,700 42,840,700 2,510,000 1,255,000 1,255,000 67,382,100 - 67,382,100 33,691,000 - 33,691,000 계 1,450,000 725,000 725,000 국·시비 (50:50) 관리운영비 1,450,000 725,000 725,000 바. 예산과목 1) : 노숙인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 민간위탁금(100-307-05) 2) : 노숙인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숙인요양시설운영, 사회복지보조(100-307-11) 사. 집행방법 : 자치구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보조사업자의 청구에 의거 시설에 교부,집행 후 정산 아. 교부조건 1) 이 보조금은 당초 보조 신청한 사업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 일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 집행해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목적 외 사용 또는 전용한 때에는 해당 보조금 전액을 환수 2)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잔액은 반납 3) 동 보조금은 집행 완료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관련규정에 의하여 증빙서를 첨부하여 사업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활용한 보조금 신청 및 보고 등 예산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시보조금을 환수 5) 유·무상 업무를 막론하고 법인이나 타 기관 등에서 해당 시설 업무 외에 타 업무 겸직 또는 타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급여는, 타 업무 겸직 또는 타 업무 종사 시점부터 소급하여 환수 6) 가족수당을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배우자와 중복 수령한 경우, 종사자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기관에 통보하여, 1년 이내에 기간에 대해 부부 모두의 가족수당 지급을 중지 7) 기타 관계법규 및 지도·감독기관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자치구는 행복e-음을 통한 보조금 처리 의무화 붙 임 1.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부. 2.개인 운영시설 보조금 정산결과 양식 1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은평구청장(생활복지과장),성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유연수 자활시설팀장 전진수 자활지원과장 11/21 오성문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48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5178 /전송 02)768-8831 / 7apdlf@seoul.go.kr / 부분공개(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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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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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개인 운영시설 보조금 정산 결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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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11월분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보조금(국·시비) 재배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4856 생산일자 2018-1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연수 (2133-5178) 관리번호 D0000034955528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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