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도 노숙인 진료비 지급(10월~11월) 1. 양평군 보건행정과-22866호(2017.11.2.),-27139호(2017.12.5.)와 관련입니다. 2. 양평쉼터 노숙인 진료비와 관련하여 양평군 보건소 등에서 신청한 2018년도 노숙인 진료비(10월~11월)를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노숙인 진료비 지급 나. 청구기간 : 2018년 10월, 11월 다. 지급대상 : 양평군보건소 등 3개 진료기관 라. 지급방법 : 해당시설(기관) 계좌 입금 마. 지 급 액 : 금1,286,200원(금일백이십팔만육천이백원정) 바. 지급내역 (단위:원) 연번 진료기관 지급액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사. 예산과목 : 노숙인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자활지원, 노숙인의료지원, 의료 및 구료비(100-307-01) 아. 교부조건 : 노숙인 진료비 외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붙임 : 1. 서울시 노숙인 진료비 청구내역서(10~11월 지급조서) 1부. 2. 양평군 제출 문서 각 1부. 끝. 주무관 이혜경 자활시설팀장 전진수 자활지원과장 12/05 오성문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자활지원과-154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498 /전송 768-8867 / / 부분공개(6)
16695246
20210924154200
본청
자활지원과-15429
D0000035075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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