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1호의2서식]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5094589) 수신자 (경유) 수신자참조 정보공개 청구자 성명 : 주소 : 정보공개 청구 접수일 2018.11.11. 공개 청구 내용 마포자원회수시설 기술 및 가격협약서(2009년 이후) 공개 결정 내용 청구자료 공개 공개 결정 이유 마포자원회수시설 기술 및 가격협약서는 시와 체결한 일반적인 계약내용으로서 공공기관과의 계약은 공개가 원칙 공개 실시일 2019.12.11. 공개 장소 온라인 귀하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이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라산업개발(주),삼중환경기술(주) 주무관 장주혁 자원회수시설팀장 代전경조 자원순환과장 11/21 박동규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94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3146-5550 /전송 02-2133-1026 / organicur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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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64537
본청
자원순환과-1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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