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원 30인 초과 장애인거주시설의 정원 조정 일제 정비 안내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원 30인 초과 장애인거주시설의 정원 조정 일제 정비 안내 1. 신규 장애인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2011.3.30. 장애인복지법을 개정 관련, 2. 30인 초과 시설의 입소 현원을 줄이는 노력 등을 하고 있으나, 현원 변동에 따른 정원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외형적으로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추가 입소 가능 인원이 많게 보여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 정원 일제 정비를 추진할 것을 지속 요청 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정원과 현원이 차이가 많은 시설에 안내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정원 조정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필수 추진 시설 : 정원과 현원 차이가 30인 이상인 시설 (문혜장애인요양원, 은혜장애인요양원, 한빛맹아원, 효정비전타운, 인강원, 은평재활원).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장애인거주시설 업무담당부서 주무관 조경일 ★장애인거주시설팀장 김형진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1/21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93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56 /전송 02-2133-0722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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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30인 초과 장애인거주시설의 정원 조정 일제 정비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9339 생산일자 2018-11-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경일 (02-2133-7456) 관리번호 D0000034952196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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