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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자인재단 제55차 이사회 안건 승인 검토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2380 결재일자 2018.1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함영우 김정열 김선수 11/21 서정협 서울디자인재단 제55차 이사회 안건 승인 검토 2018. 11. 문 화 본 부 (디자인정책과) 서울디자인재단 제55차 이사회 안건 승인 검토 서울디자인재단 제55차 임시이사회 안건의 시장승인 요청건에 대하여 검토한바 서울시 사전협의(디자인정책과·공기업담당관) 및 이사회 수정의결을 마친 사항으로 승인 처리코자 함 Ⅰ 관련근거 ○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15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 2018년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 2018년 서울시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정관」제25조(의결사항) Ⅱ 이사회 개요 ○ 일 시 : 2018. 11. 12(월) 16:30 ○ 장 소 : DDP배움터 4층 아너스라운지 ○ 참석인원 : ○ 안 건 : 총 8건(상정안건 5건, 보고안건 3건) - 상정안건(5건) 구 분 상정안건 번호 비고 1 2 3 4 5 - 보고안건(3건) 구 분 보고안건 내용 1 2 3 Ⅲ 안건 검토 1. 의안번호 제165호 : ○ 주요내용 제안이유 ?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정관』 내 명기된 서울시 보직 명칭 개정하여 서울시 조례와 재단 정관의 내용을 일치시키고자 함. ?『직제 및 정원규정』 내 2019년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 신설 예정에 따라 『정관』 내 조직도를 개정하여 규정 간 내용을 일치시키고자 함. 세부내용 (1) 제14조(임원의 직무) ②항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에서 문화본부장으로 개정 (2) <별표1> 조직도 내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 신설 [별지1] 「정관」 개정안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임원의 직무)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단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제9조 제3항의 당연직 이사 중 문화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별표1> 조직도를 아래와 같이 개정함 조직도 : 4본부 1실 1역 2센터 1사무국 [별지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임원의 직무)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단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제9조 제3항의 당연직 이사 중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단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제9조 제3항의 당연직 이사 중 문화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별표1> <별표1> 조직도 : 2단 5본부 1연구소 1감사팀 1사무국 조직도 : 4본부 1실 1역 2센터 1사무국 이사장 이사회 감 사 대표이사 서울도시건축 비엔날레사무국 감사팀 서울디자인 연구소 디자인경영단 DDP경영단 전략사업본부 경영본부 상생본부 패션·문화본부 운영본부 (※ 54차 이사회 조직도 변경내용 정관에 미반영 됨) ○ 검토의견 : 적정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시 조례와 재단 정관의 내용을 일치시키고,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을 위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 신설 예정에 따라 정관 내 조직도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 2. 의안번호 제166호 : ○ 주요내용 제안이유 ? 직원의 정년 당해연도 1년 전부터 퇴직준비를 위한 장기연수 등에 참여하는 임금피크 적용대상자에 대한 정원운영 방법 규정화(제6조 정원) ※ 근거 : 임금피크제 운영내규 제8조(보직) 2항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 직제 신설(제8조 조직의 편성, <별표2>) 세부내용 ? 제6조(정원) : “직원의 정년 당해연도 1년 전부터 임금피크에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 제8조(조직의 편성) 1항 3호 및 2항 9호 : 대표이사 직속기구 중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을 신설하고,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사무국은 건축비엔날레 계획 수립 및 실행, 전시 및 세미나·포럼 개최 등을 한다.”의 업무내용을 신설함 ? 제8조의 2(보직) 7호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 직제 신설에 따라 일반직 1급 내지 3급, 전문직가급 등을 국장에 보할 수 있으며, 계약직 4급 직원을 직무대리에 보하도록 신설함. ※ 7호를 신설하고 기존 7호는 8호로 함 ? <별표2> 조직도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 대표이사 직할 직제를 신설함. [별지1] 「직제 및 정원규정」개정안 「직제 및 정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정원외 직원), 제8조(조직의 편성), 제8조 2(보직), <별표2> 조직도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정원) 재단의 정원은 〈별표 1〉과 같으며, 재단에 파견중인 공무원은 재단의 정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6조(정원) ①재단의 정원은 〈별표 1〉과 같으며, 재단에 파견중인 공무원은 재단의 정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② 직원의 정년 기준일 1년 전부터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에 대해서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 할 수 있다. <개정 2018.11.00> 제8조(조직의 편성) ① 재단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중략) 3. 대표이사 직속기구로 열린소통역, 감사실, 서울새활용플라자센터, 서울디자인창업지원센터를 둔다. 제8조(조직의 편성) ① 재단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중략) 3. 대표이사 직속기구로 열린소통역, 감사실, 서울새활용플라자센터, 서울디자인창업지원센터,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8.11.00> ② 각 부서별 주요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설> ② 각 부서별 주요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9.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계획 수립 및 실행, 전시 및 세미나·포럼 개최 등을 한다.<개정 2018.11.00> 제8조2 (조직의 편성) 재단 각 기구별 보직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신설> 제8조2 (보직) 재단 각 기구별 보직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7. 사무국은 국장을 두고, 일반직 1급 내지 3급, 전문직 가급, 이에 상응하는 개방형 계약직 또는 파견공무원으로 보한다. 또는 계약직 4급 직원을 직무대리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18.11.00> 7. 열린소통역은 재단 직원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 자로 보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8. 열린소통역은 재단 직원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 자로 보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별표2> 조직도 : 4본부 1실 1역 2센터 <별표2> 조직도 : 4본부 1실 1역 2센터 1사무국 부 칙 제1조(시행일)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검토의견 : 적정 ○ ‘지방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 2016.5.)에 따라 임금피크 적용대상자는 재단의 정원에서 별도정원으로 보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을 위한 사무국 직제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적정 3. 의안번호 제167호 : ○ 주요내용 제안이유 ? 대표이사 직무대행 직책수당 지급기준 마련(제4조 용어의정의, <별표2> 부가급여 지급기준표) ※ 근거 : 출자·출연기관장 직무대행시 직책수행비 지급기준 통보 (공기업담당관-7524, 2018.06.26) 세부내용 ? 제4조(용어의 정의) 4호 : 대표이사 직무대행의 직책수당을 신설하고 <별표2> 부가급여 지급 기준표에 의거하여 부가급여의 정의를 명확화 함. ? <별표2> 부가급여 기준표 : 대표이사 직무대행(당연직: 서울특별시 문화본부장)의 직책수당을 750,000원으로 신설하고 “단”의 직제 폐지에 따라 단장의 직책수당을 삭제함 [별지1] 「보수규정」일부 개정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용어의 정의), <별표2> 부가급여 지급 기준표를 아래같이 개정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용어의 정의) 4. “부가급여”라 함은 <별표 2>에 의한 휴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직급수당을 말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4. “부가급여”라 함은 <별표 2>에 의한 휴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직책(대표이사 직무대행 포함) 또는 직급수당을 말한다.<개정 2018.11.00> 구 분 지급률 또는 지급액 적 용 범 위 직책 또는 직급수당 ?직책수당(매월) ?대표이사 : 시장이 결정 ?단 장 : 800,000원 ?본부장 : 500,000원 ?팀 장 : 500,000원 ?상근 임원과 재단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별표2> 부가급여 지급 기준표 구 분 지급률 또는 지급액 적 용 범 위 직책 또는 직급수당 ?직책수당(매월) ?대표이사 : 시장이 결정 ?대표이사 직무대행 : 750,000원 <신설 2018.11.00> ?단 장 : 800,000원 <삭제 2018.11.00> ?본부장 : 500,000원 ?팀 장 : 500,000원 ?상근 임원과 재단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 당연직이사가 대표이사 직무대행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무대행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2> 부가급여 지급 기준표 4. 의안번호 제168호 : ○ 주요내용 제안이유 ? 근무시간 및 휴가기간의 적용 기준 명확화 (제13조 근무시간, 15조 초과근무, 24조 휴가기간 중의 휴일) ※ 근거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및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등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 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육아휴직 사용 대상자 확대 (제26조 육아휴직) ※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제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5. 28.>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 세부내용 ? 제13조(근무시간) 4항 : 근로시간의 기준이 되는 “1주”의 정의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확화 함. ? 제15조(초과근무시간) 3항 : 18세 미만자에게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못하는 규정을 신설함. ? 제26조(육아휴직) 1호 :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로자의 조건을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서 “6개월 미만인 근로자”로 개정함. ? 제34조(휴가기간 중의 휴일) : 휴가일수 산정 시 재단이 정한 휴일(복무규정 제20조(휴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개정함. 재단 복무규정 제20조(휴일) 다음 각 호의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 3. 재단법인 창립기념일 4. 근로자의 날(노동절) 5. 기타 정부 또는 재단에서 지정하는 날 [별지1] 「복무규정」개정안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근무시간), 제15조(초과근무), 제26조(육아휴직), 제34조(휴가기간 중의 휴일)을 아래같이 개정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근무시간) (생략) <신설> 제13조(근무시간) (생략) ④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제15조(초과근무) ①~②(생략) <신설> 제15조(초과근무) ①~②(생략) ③ 재단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 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 지 못한다. 다만 18세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8.11.00> (③->④변경)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 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 따라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26조(육아휴직) ② 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 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중략)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 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 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 자 제26조(육아휴직) ② 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 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중략)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 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 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 로자 제34조(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4조(휴가기간 중의 휴일) 휴가기간 중의 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검토의견 : 적정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근무시간 및 휴가기간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육아휴직 사용 대상자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적정 5. 의안번호 제169호 : ○ 주요내용 제안이유 ?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제25조에 의거 2018년 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세부내용 ? 재단 내 비엔날레 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에 편성되었던 2018년 출연금 3억을 교부 받기위해 재단 사업계획 예산에 편성하고자 함 ※ 근거 : 서울디자인재단 내 서울비엔날레 사무국 운영 협조요청 (도시공간개선단-9935, ‘18.8.16) ? 세입·세출조정(안) : 54,451백만원 ? 54,751백만원(300백만원 증액) 구 분 예 산 비 고 세입 조정 합 계 +300백만원 총 세입 545억 ? 548억 서울도시건축 비엔날레 출연금 +300백만원 2018년 출연금 +300백만원 ·출연금(300백만원) 세출 조정 합 계 +300백만원 총 세출 545억 ? 548억 서울도시건축 비엔날레 +300백만원 2019년 행사 준비 관련 사무국 운영비용 +300백만원 ·비엔날레 사무국 운영(300백만원) - 인건비 및 기타운영비용 [별첨1] 2018년 사업예산 변경내역(종합) ○ 2018년 세입 변경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변경 2018년 기존 증감액 세입총계 54,751,044 54,451,044 300,000 영업수익 18,154,125 18,154,125 -             자체수입수익  18,154,125 18,154,125 -           DDP 운영수입 15,845,965 15,845,965 - 디자인문화상품판매수입 74,160 74,160 - 서울패션위크 운영수입 1,924,000 1,924,000 - 트레이드쇼 운영수입 260,000 260,000 - 디자인지원센터 운영수입 50,000 50,000 - 영업외수익  30,574,600 30,274,600 300,000               출연금 수익  30,186,000 30,186,000 -       디자인사업 출연금 7,771,800 7,771,800 - 패션봉제 출연금 14,045,000 14,045,000 - 일반관리비 출연금 8,369,200 8,369,200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출연금 300,000 - 300,000 기타수익 88,600 88,600 -     이자수익 88,600 88,600 - 기타수익 - - - 전기이월금 6,022,319 6,022,319 -       DDP 이월금 1,373,686 1,373,686 - 패션봉제 이월금 1,195,638 1,195,638 - 재단운영 이월금 3,452,994 3,452,994 - ○ 2018년 세출 변경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2018년 변경 2018년 기존 증감액 세출총계 54,751,044 54,451,044 300,000 재단운영 18,586,760 18,586,760 - 디자인생태계조성 6,521,960 6,521,960 - 디자인전시참가지원 200,000 200,000 - 디자인창조기업육성 420,000 420,000 - 서울디자인위크개최 1,872,800 1,872,800 - 서울디자인컨설턴트운영 250,000 250,000 - 디자인공예문화산업활성화 2,032,160 2,032,160 - 도심공공안전안심디자인 250,000 250,000 - 동대문DDP디자인마켓 800,000 800,000 - 기업디자인역량강화지원사업 200,000 200,000 - 신진디자이너육성사업 497,000 497,000 - 시민디자인사업 3,354,000 3,354,000 - 디자인교류 440,000 440,000 - 디자인홍보마케팅사업 410,000 410,000 - 시민디자인연구 904,000 904,000 - 디자인교육프로그램 500,000 500,000 - 유니버설디자인센터운영 800,000 800,000 - 디자인커뮤니티협력강화 300,000 300,000 - 일반관리비 8,710,800 8,710,800 - 인건비 5,437,188 5,437,188 - 운영경비 2,640,103 2,640,103 - 성과급 633,509 633,509 - 패션봉제사업 16,641,000 16,641,000 - 패션기반산업지원및지원시설운영 15,641,000 15,641,000 - 패션지원센터운영 3,474,000 3,474,000 - 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운영 475,500 475,500 - 서울모델리스트콘테스트개최 150,000 150,000 - 봉제교육운영 300,000 300,000 - 동대문패션상권활성화지원 2,021,500 2,021,500 - 서울패션위크개최 7,290,000 7,290,000 - 트레이드쇼개최 1,080,000 1,080,000 - 지속가능패션봉제허브운영 850,000 850,000 - 패션산업글로벌마케팅지원 1,000,000 1,000,000 - 글로벌패션브랜드육성지원 700,000 700,000 - 해외전시회참가지원 300,000 300,000 - DDP 17,055,965 17,055,965 - 기반운영사업 17,055,965 17,055,965 - 시설안전안심운영관리 12,544,000 12,544,000 - DDP정보화사업 960,000 960,000 - DDP일반관리비 3,551,965 3,551,965 - 도시건축비엔날레 300,000 - 300,000 서울도시건축 비엔날레 300,000 - 300,000 예비비 2,167,319 2,167,319 - DDP예비비 163,687 163,687 - 패션봉제예비비 783,638 783,638 - 재단운영예비비 1,219,994 1,219,994 - ○ 검토의견 : 적정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정관 제4조(사업의 범위)에 따른 재단 고유 사업으로 재단 내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 운영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사항은 적정 『별 첨』이사회 안건/의결서 및 의사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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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자인재단 제55차 이사회 안건 승인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2380 생산일자 2018-1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함영우 (02-2133-2703) 관리번호 D0000034958355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수행 > 도시디자인사업추진 > 서울디자인재단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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