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우리동네 주민조정가 양성사업 기본계획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9796 결재일자 2018.1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사회혁신담당관 노대호 양성호 홍수정 대결 11/21 김명주 협 조 시정협치형 시민참여사업 선정 우리동네 주민조정가 양성사업 기본계획 ‘ 2018. 11 시정협치형 시민참여사업 선정 우리동네 주민조정가 양성사업 기본계획 이웃 간 분쟁·갈등을 지역사회의 자발적 화해역량 강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사업으로 마을단위 주민조정가를 양성하여 주민자율조정 기반 마련 1 추진 근거 및 경위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19조 ○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6조 1항 ?? 추진경위 ○ 이웃분쟁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갈등영향분석(?17.10~12) - 공공갈등 뿐만 아니라 이웃 간 분쟁 해결의 요구 증대 - 조례개정에 따른 자치구 협력사업 필요성 - 지역사회의 자발적 화해역량 강화사업 확산 필요성 ○ 2019년 시민참여예산 제안 숙의 검토(‘18.5~6) - 서울YMCA 등 시민단체에서 마을주민자율조정가 양성 모델 제안 - 협치기본교육 및 워크숍 실시 ○ 2019년 시민참여예산(시정협치형) 사업으로 최종 선정(‘18.9.6) - 2차 심사를 통과한 41개 사업 중 35개 사업이 시민투표에 의해 선정 2 세부 사업내용 ??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 ’18.11. ~ ’19. 12 ○ 근거 : 「시민참여예산제 2018 시정협치형 사업 운영계획」 (2018.2.9. 민관협력담당관-1668) ○ 구성원 : 6명(제안자 2, 사업수행자 1, 서울시 3) - 제안자 : (서울YMCA), (은평마을지원센터) - 사업수행자 : 공모사업 선정 이후 참여 - 서울시 : 갈등조정팀장, 담당주무관, 협치지원관 ※ 협의에 따라 구성원 내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포함 가능 ○ 주요기능 : 보조사업자 선정을 제외한 모든 사업 단계에서의 의사결정 및 공동 사업운영 관리·평가 ○ 운영방안 - 회의일정 :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 까지 주1회, 사업실행 단계에서는 필요시, 사업평가단계는 중간점검 이후 월1회 - 수 당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지급 단위 단가 비고 일 당 기본수당 : 100,000원 초과수당 : 50,000원 초과수당은 2시간 초과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소요예산 : 1,000천원(세부추진계획 수립 까지) - 2인×100,000원×5회=1,000,000원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시정갈등의 예방 및 조정, 예방적갈등관리 및 역량강화, 선제적대응을 통한 예방적 갈등관리, 사무관리비(201-01) ?? 보조사업자 공모선정 : ’19. 2. ~ ’19. 3. ○ ’19.2월중 모집공고 후 3월중 선정완료 ○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제안서평가 선정 ○ 공모자격 : 갈등교육관련 유경험 비영리 민간단체 및 법인 ?? 주민조정가 양성교육(보조사업자) : ’19. 4. ~ ’19. 6. ○ 대 상 : 시범동 선정 주민(25개소×40명=1,000명) ○ 주 관 : 보조사업자(비영리 민간단체) ○ 협력부서 : 갈등조정담당과, 민관협력담당관 ○ 교육내용 : 오리엔테이션, 갈등사례, 전문가 강연, 주민워크숍, 주민토크 등 ?? 연구모임 및 소통방 운영(보조사업자) : ’19. 6. ~ ’19. 11. ○ 연구모임 활동 - 교육효과를 지속시키고자 활동지도 간사를 두고 교육수료자와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웃갈등 조정사례를 중심으로 한 연구모임 진행 ○ 소통방 운영 - 교육수료자 모임인 주민자율조정위원회(가칭)의 활성화를 위해 현장경험을 살리는 갈등조정 우수사례 현장탐방 및 타지역 주민자율조정기구 방문으로 소통기회 제공 ?? 모니터링 및 사업평가 : ’19. 4. ~ ’19. 12. ○ 외부전문가(용역) 선정하여 민관협의체와 합동평가 실시 ※ 사업추진중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자치구 확산사업 여부 판단 3 소요예산 (2019년도 예산안) ?? 소요금액 : 505,500천원 ?? 예산편성(안) 과목구분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4 사업 효과 ○ 주민조정가 양성 및 주민자율조정센터(가칭) 네트워크 형성으로 서울시「주민자율조정 시스템」구축의 기반 마련 ○ 주민의 자발적 화해역량 강화 및 동단위 갈등?분쟁에 주민참여를 계기로 마을공론 활성화 이웃분쟁 저감 ○ 갈등으로 손상된 주민 간 관계성 회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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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주민조정가 양성사업 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9796 생산일자 2018-1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대호 관리번호 D00000349586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갈등관리 > 갈등영향분석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