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 질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본부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귀 기관 소관법령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아래의 내용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우리 본부 업무 추진상 긴급을 요하는 사안으로 11월 23일까지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근거 규정 < 근거 규정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항 - ~생략. 다만, 다음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3.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 질의 관련 규정 < 관련 규정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생업지원) ① ~생략.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운영 ~ 중략,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생략.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생업지원) ② ~생략,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 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국유·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 ~생략,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단체의 수익사업)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해당 단체에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거나 해당 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 질의내용 .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국가보훈처장(보훈단체협력담당관),국가보훈처장(생활안정과장) 주무관 노장현 총무과장 11/20 박병현 협조자 시행 총무과-16053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642-25) / 전화 02-3780-0711 /전송 02-3780-0740 / bestnow@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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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6053 생산일자 2018-1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장현 (02-3780-0711) 관리번호 D00000349482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