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정관리대상지역 지정 현황 조사 및 제출 요청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특정관리대상지역 지정 현황 조사 및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619(2018.11.16.)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및 자치구에서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기관에서는 현황을 2018.11.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다. □ 특정관리대상지역 지정”개요 ○ 관련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 지정대상 1)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발생 위험이 높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재난예방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험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란 공공시설이 설치된 지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33조제6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3)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관리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 지정대상중 노후화, 위험성 등에 따라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만 지정 붙임 : 특정관리대상지역 현황 조사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7,서구1-25,(자치구 전부서) ★주무관 김태우 안전점검팀장 박철규 시설안전과장 11/20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717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216 /전송 / w300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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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관리대상지역 지정 현황 조사 및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7178 생산일자 2018-11-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우 (02-2133-8216) 관리번호 D0000034950984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시특법대상시설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