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제9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 조정안 통보(34567)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제9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 조정안 통보(34567) 1.「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5~6의 절차에 따라, 우리시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접수번호 34567, 2018.9.14.) 관련입니다. 2. (신청인)님께서 분쟁조정을 신청하시고, (피신청인1)님, (피신청인2)님께서 조정신청에 응하심에 따라, 2018년 제9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 같은 법 제52조의6 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개최 결과에 대하여 붙임의 조정안과 같이 양 당사자께 통보드리니, 4. 같은 법 제52조의6 제5항에 따라, 양 당사자께서는 이 통보를 받으신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안수락여부통지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주택정책과)에 서면(우편 또는 팩스)로 통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통지가 없을 경우,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봄을 알려드립니다. 가. 제9차 집합건물분쟁조정소위원회 개최개요 및 조정결과 ○ 일 시 : ’18. 11. 19.(월) 9:00 ~ 11:25(145분)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11층 공용회의실1 ○ 참 석 자 - 당 사 자 ?신 청 인 측 : (신청인, 소유자), (참관인, 신청인의 아들), (참관인, 신청인의 조카) ?피신청인1측 : (피신청인1, 관리단대표) ?피신청인2측 : (피신청인2, 관리사무소장) - 조정위원 : 김영두(위원장, 충남대교수), 가영현(변호사), 이승재(주택관리사) - 서 울 시 : 정종대 센터장(간사), 김형우 주무관(담당) ○ 조정결과 : 조정안 작성(※위원장 날인) 누수의 원인이 된 이 사건 배관은 공용부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누수로 인한 피해는 보험금으로 보상하고, 전유부분 내에 위치하는 배관에 대해서 관리책임이 있는 신청인은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보험금이 인상되는 경우에 200만원의 한도 내에서 2019년도 보험료 인상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나. 조정안수락여부통지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3층 주택정책과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우편번호 04524) ? 팩 스 : 02)2133-0748 ※ 팩스로 보내신 경우, 팩스로 통지서를 보내셨음을 02)2133-7708로 전화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조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김ㅇㅇ(신청인),박ㅇㅇ(피신청인1),김ㅇㅇ(피신청인2) 주무관 김형우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11/20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07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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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9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 조정안 통보(34567)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0797 생산일자 2018-1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우 관리번호 D000003494681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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