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제9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 결과보고(34567)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0796 결재일자 2018.11.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김형우 정종대 11/20 송호재 협조 2018년 제9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 결과보고 (34567) 2018. 11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2018년 제9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 결과보고 1 소위원회 개최개요 ○ 일 시 : ’18. 11. 19.(월) 9:00 ~ 11:25(145분)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11층 공용회의실1 ○ 참 석 자 - 당 사 자 ?신 청 인 측 :(신청인, 소유자), (참관인, 신청인의 아들), (참관인, 신청인의 조카) ?피신청인1측 : (피신청인1, 관리단대표) ?피신청인2측 : (피신청인2, 관리사무소장) - 조정위원 : 김영두(위원장, 충남대교수), 가영현(변호사), 이승재(주택관리사) - 서 울 시 : 정종대 센터장(간사), 김형우 주무관(담당) 2 분쟁개요 ○ 신 청 일 : ’18. 9. 14. (접수번호 34567) ○ 답 변 일 : ’18. 11. 9. (피신청인1, 수락) ※ 피신청인2가 제출한 답변서로 수락의사 함께 표시 후 추가 보정제출 ’18. 10. 1. (피신청인2, 수락) ○ 당 사 자 : (신청인), (피신청인1), (피신청인2) ○ 건 축 물 - 주소 : - 용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 분쟁내용(신청인 주장) - 누수가 발생한 난방배관의 전유부분 또는 공용부분 여부 판정 및 누수에 따른 보수비용 부담주체 3 조정결과 ○ 주요 조정사항 (※ 세부내용 붙임 회의록 참고) 논지1. 누수 발생지점인 라디에이터(FCU) 내부의 난방배관의 접속구(coupler)의 전유/공용부분 여부 ○ 누수 발생지점인 난방배관의 접속구의 전유/공용부분 여부 판단하기 어려움 ○ 향후 자체 관리규약 개정을 통해 접속구의 전유/공용부분 여부 명시 필요해 보임 논지2. 누수 피해보상금 보상방법 ○ 누수 발생지점인 접속구가 신청인의 전유세대 내에 위치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신청인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차 년도(2019년도) 보험료 인상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조정결과 : 조정안 작성 (※위원장 서명날인) 누수의 원인이 된 이 사건 배관은 공용부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누수로 인한 피해는 보험금으로 보상하고, 전유부분 내에 위치하는 배관에 대해서 관리책임이 있는 신청인은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보험금이 인상되는 경우에 200만원의 한도 내에서 2019년도 보험료 인상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 소위원회 사진 4 행 정 사 항 □ 소요경비 : 금698,500원 ○ 위원수당 : 660,000원 - 사전검토 수당 : 210,000원= 70,000원3명 - 위원참석 수당 : 450,000원=150,000원3명(2시간초과) ○ 운영경비 : 38,500원 - 다과구매비 : 38,500원 5 향 후 계 획 ○ 2018년 제9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 조정안 통보(시→당사자) 붙임 1. 조정안 1부 2. 제9차 분쟁소위 회의록 1부 3. 조정위원참석부 1부 4. 당사자참석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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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9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 결과보고(34567)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0796 생산일자 2018-1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우 관리번호 D000003494626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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