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협조 요청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협조 요청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협조 요청(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3970, ’18.11.13.)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안내(체육정책과-5297, ’18.5.8.) 관련입니다. 2.「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신고 의무자는「아동복지법 제26조」의 신고의무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체육관련 해당시설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제18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종합체육시설 등/무도학원 및 무도장 제외) 3. 이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 파일을 참조해 자치구 소관 시설에서 모든 신고의무자가 연내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고, 교육 결과보고서를 ’19.1.2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협조 요청 공문(문체부) 및 붙임 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관광체육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육체육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중랑구청장(체육청소년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체육과장),노원구청장(생활체육과장),은평구청장(생활체육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마포구청장(생활체육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구로구청장(체육진흥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작구청장(생활체육과장),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서초구청장(교육체육과장),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송파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 ★주무관 이서영 체육시설팀장 이종섭 체육정책과장 11/19 장영민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1262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전송 02-2133-106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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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12629 생산일자 2018-11-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서영 관리번호 D0000034932243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시설관리 > 체육시설운영관리 > 공공체육시설통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