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강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19구급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알림 1. 관련근거 가.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신고의무와 절차」 다. 재난대응과-24883(2018.11.16.)호『119구급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알림(이첩)』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모든 119구급대원은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나. 교육기한: 2018.11.30.(금) 다. 교육대상: 모든 119구급대원(운전원, 오토바이, 음압, 항공대 포함) 라. 교육내용: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신고방법, 보호절차 등 마.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과정(2시간)」 또는「사례로 배우는 아동학대 신고(1시간)」 중 택 1 2) 학대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센터(https://112cyber.kohi.or.kr) 접속 3)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 [수강신청] 메뉴에서 과정 선택 후 수강신청 4) 교육생 기본 정보 확인 후 [완료] 및 [저장] 버튼 클릭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반드시 [직무분야] 소속 직군 선택 필요 바. 제출기한: 2018.11.30.(금) ※ 〔붙임2〕 교육결과, 이수증 사본pdf 저장 및 압축하여 공문보고 붙임 1. 2018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교육 및 결과제출 안내 1부. 2. 2018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교육 결과 보고(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현장대응단장,천호119안전센터장,고덕119안전센터장,암사119안전센터장,길동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백인정 구급팀장 김대수 재난관리과장 11/19 박상희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711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 http://fire.seoul.go.kr/kangdong/ 전화 02)476-1190 /전송 02)475-0119 / mashimaroj@seoul.go.kr / 대시민공개
16557165
20210924165856
본청
재난관리과-7711
D000003493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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