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보건소장(의약과장) (경유) 제목 의료법 등 관계법령 위반사항 고발조치(행정처분)등 요청(`18.10월 보험평가과) 1. 보건복지부 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에서 실시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의료법 위반 사실이 인지된 의료인 등에 대한 확인서 등을 알려온 바, 붙임과 같이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적의조치(업무정지, 고발, 의료법 위반사실 추가 확인시 행정처분 의뢰) 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검찰·법원의 사법처리 결과가 나오는 즉시 회신(고발일, 공소제기일, 판결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평원 현지조사 당시 의료기관 및 약국 소재지가 현재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 의료기관 및 약국 관리를 위해 현재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고발 조치 고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법, 형법(진료비 거짓청구-사기) 위반 ○ 의료인 등의 자격정지 등에 해당하는 법 위반 사항은 우리부(의료자원정책과)에서 행정처분 - 다만,추가조사를 통해 새로운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처분의뢰(붙임과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인지하고 있는 위반사실은 의뢰 제외) ○ 의료기관 및 약국의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업무정지 처분 시행 ※ 확인서 등에 첨부되어 있지 않은 이외의 자료(고발관련 추가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청하셔서 별도 송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확인서 등 관련서류(별송) 2. 의료법 관계법령 위반사항(`18.10월 보험평가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정민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11/19 代김형일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6522 ( ) 접수 ( ) 우 03476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2133-7535 /전송 / jmjksm@seoul.go.kr / 부분공개(6,7)
16557015
20210924165856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6522
D000003493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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