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법 등 관계법령 위반사항 조치 요청(‘17년10월,11월 보험평가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법 등 관계법령 위반사항 조치 요청(‘17년10월,11월 보험평가과) 1.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18142(2017.12.18.)호와 관련입니다. 2. 2016~2017년도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의료법에 대한 위반사실이 인지된 의 료인등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추가 확인조사를 통해 적의조치(업무정지,고발 등)하여 주시고 검찰·법원의 사법처리 결 과가 나오는 즉시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와 서울시(보건의료정책과)로 회신(고발일,공소 제기일, 판결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문의: 044-202-2469) - 참고사항 - ○ 심평원 현지조사 당시 의료기관 및 약국 소재지가 현재 다른 지역으로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 의료기관 및 약국 관리를 위해 현재 소재지 대상기관에서 고발조치 고발 :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등에 관한법률, 형법(진료비거짓청구: 사기) 위반 ○ 의료인, 약사 및 의료기사의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은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에서 자격정지 처분 시행 - 자격정지의뢰는 불필요(추가조사를 통해 새로운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의뢰) ○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자치구에서 업무정지 처분 시행 ○ 궁금한 사항 문의 : 044-202-2469 ○ 확인서 등에 첨부되어 있지 않은 이외의 자료(고발관련 추가자료)는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조사관리부(033-739-1454)에 요청하셔서 별도 송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의약과장),성동구보건소장(보건의료과장),중랑구청장(의약과장) 주무관 최선미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12/21 김순희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405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5 /전송 02-2133-0724 / food1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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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등 관계법령 위반사항 조치 요청(‘17년10월,11월 보험평가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0508 생산일자 2017-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선미 (02-2133-7535) 관리번호 D000003243485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의료인및의료기관관리 > 의료인및의료기관지도단속 > 의료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