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1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납부관련 정정 안내 1.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4266(2018.8.7.), 4403(2018.8.13.), 4446(2018.8.16.), 4645 (2018.8.23.) 및 우리시 택시물류과-26378(2018.8.16.), 26970(2018.8.21.)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국토교통부와 우리시가 기 통보(안내)한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2014.6.23.)」 중 ‘지급 불가능 금액의 처리 규정’의 적용 제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8항의 입법취지 등을 명시한 관련문서(※기획재정부 공문[붙임2])에 따라, 종전과 같이 동규정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 사항 개요 ‘2014.6.23.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규정 정정 전 정정 후 정정 사유 □ 지급 불가능 금액의 처리 ㅇ 운송사업자는 지급대상이 된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의 연락두절 등으로 부득이하게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까지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의 계좌번호 등을 알 수 없어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해당 지급 불가능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기한까지 나머지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에게 지급하여야 함 적용 제외 적용 2018.8.16. 국토교통부가 해당 지침 규정 적용 제외토록 기 통보했으나, 2018.8.23. 기획재정부로부터 관련 의견 받은 후, 2018.8.23. 국토교통부가 해당 지침 규정을 종전과 같이 적용토록 정정 통보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택시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납부관련 정정 안내’ 1부. 2. 기획재정부 공문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납부세액 경감 관련 의견 송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자동차민원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금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용산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구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작구청장(교통지도과장),관악구청장(교통지도과장),도봉구청장(교통지도과장),성북구청장(교통지도과장),은평구청장(교통지도과장),양천구청장(교통지도과장),마포구청장(교통지도과장),영등포구청장(주차문화과장),강북구청장(주차관리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관리과장),송파구청장(교통과장),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장 귀하 주무관 김경미 택시정보분석팀장 김성국 택시물류과장 08/24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749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46 /전송 02-2133-1050 / avocate@seoul.go.kr / 대시민공개
15945454
20210925004147
본청
택시물류과-27490
D000003430273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