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1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납부관련 정정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1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납부관련 정정 안내 1.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4266(2018.8.7.), 4403(2018.8.13.), 4446(2018.8.16.), 4645 (2018.8.23.) 및 우리시 택시물류과-26378(2018.8.16.), 26970(2018.8.21.)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국토교통부와 우리시가 기 통보(안내)한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2014.6.23.)」 중 ‘지급 불가능 금액의 처리 규정’의 적용 제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8항의 입법취지 등을 명시한 관련문서(※기획재정부 공문[붙임2])에 따라, 종전과 같이 동규정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 사항 개요 ‘2014.6.23.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규정 정정 전 정정 후 정정 사유 □ 지급 불가능 금액의 처리 ㅇ 운송사업자는 지급대상이 된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의 연락두절 등으로 부득이하게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까지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의 계좌번호 등을 알 수 없어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해당 지급 불가능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기한까지 나머지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에게 지급하여야 함 적용 제외 적용 2018.8.16. 국토교통부가 해당 지침 규정 적용 제외토록 기 통보했으나, 2018.8.23. 기획재정부로부터 관련 의견 받은 후, 2018.8.23. 국토교통부가 해당 지침 규정을 종전과 같이 적용토록 정정 통보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택시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납부관련 정정 안내’ 1부. 2. 기획재정부 공문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납부세액 경감 관련 의견 송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자동차민원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금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용산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구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작구청장(교통지도과장),관악구청장(교통지도과장),도봉구청장(교통지도과장),성북구청장(교통지도과장),은평구청장(교통지도과장),양천구청장(교통지도과장),마포구청장(교통지도과장),영등포구청장(주차문화과장),강북구청장(주차관리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관리과장),송파구청장(교통과장),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장 귀하 주무관 김경미 택시정보분석팀장 김성국 택시물류과장 08/24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749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46 /전송 02-2133-1050 / avocat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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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공문]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납부관련 정정 안내(1).hwp (80 KB) ( 배포용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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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 공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관련 의견 송부(1).hwp (72.5 KB) ( 배포용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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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도 1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납부관련 정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7490 생산일자 2018-08-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미 (02-2133-2346) 관리번호 D0000034302734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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