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19구급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계획 알림(이첩) 1. 관련근거 가.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신고의무와 절차」 다. 재난대응과-24883(2018.11.16.)호『119구급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알림(이첩)』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부서별로 구급대원은 기한내에 교육을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나. 교육기한 : 2018.11.30.(금) 다. 교육대상 : 구급대원 48명(음압포함) 라. 교육내용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신고방법, 보호절차 등 마.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 1)「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과정(2시간)」 또는「사례로 배우는 아동학대 신고(1시간)」 중 택 1 2) “학대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센터”사이트 접속 (해당사이트 바로가기) 3)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수강신청] 메뉴에서 과정 선택 후 수강신청 4) 교육생 기본 정보 확인 후 [완료] 및 [저장] 버튼 클릭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반드시 [직무분야] 소속 직군 선택 필요 바. 행정사항 : 각 부서별로 교육 이수결과(붙임2 서식) 12.3.(월) 12시한 제출 붙임 1. 2018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교육 및 결과제출 안내(보건복지부) 1부. 2. 2018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교육 결과 보고(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북가좌119안전센터장,홍은119안전센터장,미근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한보경 구급팀장 설영길 재난관리과장 11/19 代설춘일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800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 http://www.fire.seoul.kr/-seodaemun/ 전화 02-3141-3119 /전송 02-3141-9419 / esle0329@seoul.go.kr / 대시민공개
16554473
20210924165856
본청
재난관리과-6800
D000003493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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