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 고액체납자 압류계좌 추심 및 해제(임*창)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삼성화재해상보험 (경유) 제 목 지방세 고액체납자 압류계좌 추심 및 해제(임*창) 1. 우리시 세무행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제98조에 의거 압류한 귀 사에서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권(보험, 연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등)을 추심요청하오니, 아래와 같이 서울시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압류채권 내용 체납자 주민번호 금융기관 계좌번호(증권번호) 체납세액(원) 추심내용 압류일자 비고 *** ************** ******** ************** ************ **** *** ********** 나. 입금계좌 : 우리은행 ********************************* 다. 입금방법 : 입금의뢰인을 반드시 ‘체납자명+금융기관’으로 하여 입금 라. 기 타 - 서울특별시시세기본조례 제3조에 의거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시세는 자치구청장이 부과하였더라도 시장이 직접징수하며 구청장이 행한 압류 등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추심불가 경우에는 아래 빈칸에 그 사유를 기재후 문서 또는 팩스(02-768-8890)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저축성보험의 경우 소액금융재산 150만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심 불가시 금융기관 기재란 ○ 금융기관 담당 : (인) ○ 전화번호 : ○ 체납자명 : ○추심불가계좌 : , 선압류有유(기관 : ,압류일 ) °추심불가사유 : 따로붙임 : 압류해제통지서(추심 완료후 발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주성호 38세금징수2팀장 류대창 38세금징수과장 03/02 조조익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53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38세금징수과 / 전화 02-2133-3485 /전송 02-2133-1038 / lui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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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체납자 압류계좌 추심 및 해제(임*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5346 생산일자 2017-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주성호 (02-2133-3485) 관리번호 D000002921659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