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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18년 폭염경보 발령기간 실외 건설근로자 임금보전비 지급 검토 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10632 결재일자 2018.11.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공정관리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도시철도국장 임병길 김형건 박동룡 11/19 박상돈 협 조 경전철2과장 권영민 경전철1과장 최문기 주무관 김종필 주무관 조규영 주무관 원길묵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18년 폭염경보 발령기간 실외 건설근로자 임금보전비 지급 검토 보고 2018. 1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폭염경보 발령기간 실외 건설근로자 임금보전비 지급 검토 보고 신림선 도시철도 '18년 폭염경보 발효기간(8.4∼8.16) 중 공사중단에 따른 임금보전비 지급 요청이 있어 검토 보고 드림. Ⅰ 관 련 근 거 ○ 폭염 관련 임금보전비 지급 요청서 제출〔남서울경전철(주) ⇒ 본부, ´18.11.7〕 ○ 폭염 관련 건설근로자 임금보전 방안 시장방침 147호 (기술심사담당관. ´18.8.6) Ⅱ 추 진 경 위 ○ ´18. 8. 1 : 「 폭염대응 국무총리 긴급지시 」 (안전총괄본부) - 공공발주 공사의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 작업 중지 ○ ´18. 8. 2 : 「 폭염관련 자치단체 계약집행 요령」 통보 (재무과) - 회계예규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등 ○ ´18. 8. 7 : 폭염경보 발효시 건설(옥외)근로자 임금보전 방침서 통보 (기술심사담당관) - 오전 작업시간이 5시간 이상인 근로자만 최대 2시간 까지 실비 보전 Ⅲ 시행자 요청사항 (보고내용) ○ 실외작업 중단 현황 (오후 12시 이후) (단위 : 천원) 구 분 주요공종 작 업 장 투입인력 임금보전비 비 고 계 16개소 272명 58,374 신림선 도시철도 1공구 (두산) 가시설 및 토공 5개 (101∼104정거장, 102E) 103명 24,123 2공구 (대림) " 8개 (105∼108정거장,104S 106E,108S,차량기지) 131명 28,946 3공구 (한화) " 3개 (109,111정거장,110E) 38명 5,305 ○ 폭염기간 작업중단에 따른 임금보전 요청액 : 금 58.4 백만원 ? 투입인원 : 272명 ( 1공구 103명, 2공구 131명, 3공구 38명) ? 임금보전비 : 58.4백만원( 1공구 24.1백만원, 2공구 28.9백만원, 3공구 5.3백만원) Ⅳ 검 토 내 용 ○ 임금보전비 적용대상 및 산출 기준 - 대 상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건설 - 기 간 : 13일간('18. 8. 4 ∼8. 16) - 적 용 : 근로계약서상 임금의 25% (최대 2시간) - 내 용 : 오전 작업 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오후 작업 중지 【임금 보전비 세부 산출 방법】 ▶ 예시 : 일당 150,000원 근로자가 임금보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구 분 노 임 임금보전(2시간) 산출금액(원) 비 고 건설근로자 150,000 2/8시간=25% 37,500 장비조종원 162,022 2/8시간=25% 40,505 폭염관련 건설근로자 임금보전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령에 의거 산출 (기술심사담당관) (12시 이후) - 세부 산출내역 사업명 투입인력(명) 임금보전비(천원) 비 고 계 근로자 장비조종원 계 근로자 장비조종원 계 272 218 54 58,374 46,310 12,064 신림선 1공구 103 83 20 24,123 18,291 5,832 2공구 131 113 18 28,946 24,982 3,964 3공구 38 22 16 5,305 3,037 2,268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자료확인 및 검토의견 : 적정 - 폭염경보 발효기간 중 건설(옥외)근로자 오후시간 작업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비 산출은 제반 증빙자료 확인 및 검증결과 적정함 ? 투입 근로자 : 작업일보, 출력일보 등 자료 확인 ? 임금보전비 : 근로계약서, 노무비지급명세서 등 확인 ○ 주무관청 의견 - 본 임금보전 비용은 폭염경보 기간('18.8.4∼8.16) 중 실외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 오후 시간(12시 이후) 공사중단 됨에 따라 발생된 사항임 - 사업시행자의 계약기간조정 요청이 있을 경우「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집행 운영 요령」등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 반영 필요 ? 계약기간 조정 : 일별 작업 축소시간을 고려하여 소요기간 연장 등 검토 - 임금보전비는 사업자가 건설보조금 청구('18년 4/4분기)시 포함하여 지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단, 임금보전비는 공사범위 변경 등 총사업비 증?감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항목으로 비용 처리 Ⅴ 조 치 계 획 ○ '18년 폭염경보 발령기간 실외 건설근로자 임금보전비 산정은 각 공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증빙자료 확인 및 검증결과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 폭염경보 기간 중 발생된 임금보전비는 시행자가「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제57조에 의거 건설보조금 신청 ('18년 4/4분기)시 포함하여 지급 코자 함. (금 58.4백만원) 붙 임 1. 폭염경보 발령기간 실외 건설근로자 임금보전비 지급 요청 1부 2. 폭염관련 실외근로자 안전조치 즉각 시행 1부 3. 폭염대응 국무총리 긴급지시 관련 건설현장 관리 (안전총괄본부) 1부 4. 폭염관련 건설근로자 임금보전 방안 알림 (기술심사담당관) 1부 5. 폭염관련 자치단체 계약집행요령 운영 요령 (재무과) 1부 6. 폭염대책 관련 실외근로자 안전조치 이행철저 1부 7. 폭염주의보 발령 (폭염경보 해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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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폭염경보 발령기간 실외 건설근로자 임금보전비 지급 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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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폭염관련 실외 근로자의 안전조치 즉각 시행(시장지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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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폭염대응 국무총리 긴급지시 관련 건설현장 관리(안전총괄본부)(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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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폭염 관련 건설근로자 임금보전 방안 알림(기술심사담당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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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폭염관련 건설근로자 임금보전 방안(방침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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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폭염 관련 옥외근로자 임금보전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요령(기술심사담당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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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집행운영 요령」통보 및 협조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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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집행운영 요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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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폭염주의보 발령(폭염경보 해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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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폭염경보 발령기간 실외 건설근로자 임금보전비 지급 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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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폭염대책 관련 실외근로자 안전조치 이행 철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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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폭염주의보 발령(폭염경보 해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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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18년 폭염경보 발령기간 실외 건설근로자 임금보전비 지급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사업부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10632 생산일자 2018-1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병길 (772-7160) 관리번호 D0000034924244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설계지원) > 도시철도민자사업관리 > 신림선경전철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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