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보행정책과장 (경유) 제목 보행정책과 분임징수관 지정 및 관련 세입업무처리요령 통보 1. 보행정책과-12103(2018.11.6.)호 및 세무과-24152(2018.11.12.)호와 관련입니다. 2. 2018.11.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일반회계 분임징수관인 보도환경개선과의 세입업무를 이관받은 보행정책과를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3조에 의거 세입 관련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세입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 1). 회계명 :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2). 회계관직 : 보행정책과 분임징수관 3). 회계관계공무원 : 보행정책과장 나. 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에 따른 세입업무 행정사항 1) 세입징수보고서 제출(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35조) - 귀 관서에서는 매월 市 세입 일반회계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익월 15일까지 금고은행에서 발생한 세입금 월계표(우리은행 서울시청지점 발행)를 첨부하여 시장(세무과장 수신)에게 제출하여야 함 ※ 2018년 11월 징수보고서부터 작성 - 우리시 전자결재시스템에 의거 세입징수보고하는 경우에는 금고은행 발행 세입금 월계표에 반드시 징수관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 동 세입징수보고서는 회계서류로서 기일 엄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월의 세입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에 유의 다. 적용일자 : 2018.11.12(월)부터 발생하는 세입분부터 적용. 끝. 세무과장 주무관 송명현 세입총괄팀장 구소영 세무과장 11/16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244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0 /전송 02-2133-1035 / songmh116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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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70836
본청
세무과-24491
D000003491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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