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버스정책과-31247 결재일자 2018.1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통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경영지원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이선구 최광선 오희선 여장권 11/16 고홍석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02번, 고병국 의원, 예결위원회) 따로붙임 : 고병국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고병국 의원(예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2.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련 2-1. 시내버스 연도별 적자현황, 재정지원현황(최근 5년간, 14~18) 2-2. 시내버스 적자에 대한 사실검증방식 및 현황 2-3. 최근 5년간(14~18)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관련된 감사원, 서울시 감사현황 2-4.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련 근거법령, 조례, 지침 3. 마을버스 재정지원 관련 3-1. 마을버스 연도별 적자현황, 재정지원현황(최근 5년간, 14~18) 3-2. 마을버스 적자에 대한 사실검증방식 및 현황 3-3. 최근 5년간(14~18) 마을버스 재정지원과 관련된 감사원, 서울시 감사현황 3-4. 마을버스 재정지원 관련 근거법령, 조례, 지침 5. 시내버스 내 yap TV를 통한 서울시정 홍보현황, 관련 세부사업, 세부사업별 홍보 예산액 - yap TV를 통한 서울시정 홍보 관련 계약서 사본을 전자파일로 첨부·제출 6. 시내버스 내 yap TV를 통한 TBS 자막뉴스 현황, 관련 세부사업, 세부사업별 자막뉴스 예산액 - yap TV를 통한 TBS 자막뉴스 관련 계약서 사본을 전자파일로 첨부·제출 2.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련 2-1. 시내버스 연도별 적자현황, 재정지원현황 (최근 5년간, 2014~2018) (단위 : 억원) 년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전망) 총 재정소요액 (C=A+B) 6,211 6,227 5,907 5,620 5,886 당해연도 부족분(A) 3,283 2,554 2,192 2,484 3,198 전년도 누적미지급액(B) 2,928 3,673 3,715 3,136 2,688 재정지원 예산액(D) 2,538 2,512 2,771 2,932 5,402 누적미지급액 (E=C-D) 3,673 3,715 3,136 2,688 484 ※ 2018년 정산 후 확정 예정 2-2. 시내버스 적자에 대한 사실검증방식 및 현황 ○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시내버스회사의 운송수입금을 버스운송사업조합내 「운송수입금 공동관리업체협의회(이하 수공협)」를 통하여 공동으로 관리하고, 운송비용 대비 운송수입 부족분을 재정 지원 (단위 : 억원) 년 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전망) 총 재정소요액 (C=B-A) 3,283 2,554 2,192 2,484 3,198 총 운송수입(A) 12,595 12,880 13,302 13,083 13,000 총 운송비용(B) 15,878 15,434 15,494 15,567 16,198 2-3. 최근 5년간(2014~2018) 재정지원과 관련된 감사원, 서울시 감사현황 년도 구 분 주요 감사 내용 감사 조치결과 2014 감사원 ○적정이윤 산정 부적정 ○보조금 정산 부적정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폐차매각대금·휴차료 수입금 누락 부적정 ○적정이윤 재산정(감액) ○차량보험료 표준단가 감액 ○누적부채 해소 계획 및 예산 편성 협의 ○폐차매각대금·휴차료 운송수입금 귀속 2-4.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련 근거법령, 조례, 지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및 동법 시행규칙 제94조와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재정지원대상)에 근거하며,「시내버스 표준원가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지침」에 따라 지원 3. 마을버스 재정지원 관련 3-1. 마을버스 연도별 적자현황, 재정지원현황 (최근 5년간, 2014~2018) ○ 마을버스 적자업체 지원은 업체별 적자액을 매월 보전하는 방식으로 기준 운송원가(433,020원)에서 1일 1대당 운송수입(요금수입+광고수입)을 뺀 금액을 한도액(18만원)내에서 지원 【 연도별 적자현황 및 재정지원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8월) 적 자 액 10,382 11,030 10,992 12,300 11,557 재정지원액 10,382 11,030 10,992 12,300 11,557 ※ 인센티브 및 시설비는 제외 3-2. 마을버스 적자에 대한 사실검증방식 및 현황 ○ 요금수입의 경우 카드수입금은 한국 스마트카드사에서 보내오는 업체별 정산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현금수입금은 시내버스 전환업체의 현금수입률을 통해 산정 ○ 광고수입은 영수증, 세금계산서 기타 증빙자료를 통해 업체별로 거래내역을 확인 3-3. 최근 5년간(2014~2018) 재정지원과 관련된 감사원, 서울시 감사현황 ○ 2016년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마을버스 시설장비 확충 재정지원 사업의 원가설계 적정여부에 대한 계약실시 등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요구 - 2017년도 우리시 계약심사과를 통해 계약 관련 조건?내용 등을 점검?심사 3-4. 마을버스 재정지원 관련 근거법령, 조례, 지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및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 5. 시내버스 내 yap TV를 통한 서울시정 홍보현황, 관련 세부사업, 세부사업별 홍보 예산액 ○ 시내버스 내 yap TV를 통한 시정홍보 현황 등 - 전체 표출시간 중 30% 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별도계약 없음 6. 시내버스 내 yap TV를 통한 TBS 자막뉴스 현황, 관련 세부사업, 세부사업별 자막뉴스 예산액 ○ 시내버스 내 yap TV를 통한 자막뉴스 현황 송출대상 송출내용 송출시간 비 고 서울시내버스 내 설치된 yap TV 모니터 화면 하단부 국내외 주요뉴스, 교통안내, 날씨 등 모니터의 광고영상 송출시간과 동일 ○ 자막뉴스 관련 관련 세부사업 진행 - yap TV와 TBS간 보유하고 있는 매체를 활용하여 교차하여 송출 - yap TV와 TBS간 별도 협약을 체결(협약서 비공개) 작 성 자 소속 직위 성명 버스정책과 담당사무관 최광선 ☎2133-2273 2265 2274 주무관 이선구 홍성욱 주진형 작성일 2018. 11.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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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70836
본청
버스정책과-31247
D0000034918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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