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규 지원시설 보조금 재배정 통보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2018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규 지원시설 보조금 재배정 통보 1. 송파구 사회복지과-40028(2018.10.26.)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하반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규 지원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보재배정 통보하니 2. 자치구 및 시설에서는 시설운영 및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나. 재배정액 : 금24,310이천사백삼십일만원) 다. 재배정 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 산 액 기 배정액 금회 배정액 배정후 잔액 (100-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17,092,407 16,088,344 24,310 979,753 라. 예산과목 : (정책)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조성, (단위)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세부)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편성목)민간이전, (통계목)사회복지사업보조 마. 교부조건 : 보조금은 경상사업보조금으로만 사용가능하고 사업 목적 외는 사용할 수 없으며,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집행완료 후 즉시 정산보고하고, 잔액이 있을시 반납하여야 함. 바. 집행 및 정산 : 관할 자치구에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 청구에 의하여 사업검토 후 교부하고, 집행완료 후 시에 정산보고 및 지도감독 실시 (정기 연1회, 수시 연2회) 사. 기 타(시설 안내사항) 1) 시설 재무 회계관리 강화 : 통장잔액 및 거래내역 관리대장 비치 필수 ○ 시설장, 중간관리자(사무국장 또는 회계담당 외 선임직원 1인 지정) 확인란 만들 것 ○ 확인방법 : 매월 최소 2회 이상(매일 또는 1일, 16일 등) 중간관리자가 직접 시설 모든 통장잔액과 거래내역을 확인 후 이상유무 명시, 시설장은 월1회 점검 필수 ※ 자치구 지도·감독시 확인하여 미이행 시 반드시 지적할 것 ○ 사회복지 재무회계 교육과정(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을 안내하여 시설 회계담당이나 각종 사업(프로그램) 담당의 회계 교육 필수 2) 붙임의 재배정 내역 및 세부현황(개인별)은 대상시설에 해당분 통보는 가능하되, 파일 전체 시설배포 금지 3) 각 자치구에서는 시설별 이용자가 실인원(상시 이용자) 최소 10인 이상 유지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일시적으로 10인 미만 운영 시설에 대하여는 부족인원을 신속히 충원할 수 있도록 조치 ※ 10인 미만 시설은 보조금 중단 및 차등지원 할 수 있음. 붙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규지원시설 보조금 재배정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정 장애인거주시설팀장 김형진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1/16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91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58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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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규 지원시설 보조금 재배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9183 생산일자 2018-1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정 (02-2133-7458) 관리번호 D0000034919064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 >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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