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정처분 통보(2018년 4~6월분 양도양수 사업자)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정처분 통보(2018년 4~6월분 양도양수 사업자) 1. 서울시 택시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또는 양도인)께서 제출하신 2018년 4~6월 유가보조금 의심거래 “소명자료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검토결과”, 운송사업 외 다른 목적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1조의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및『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23조(행정상 제재)에 의거 해당 충전내역에 대한 유가보조금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부합니다. 3. 아울러 위반자의 모든 책임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 5항에 의거 양수자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됨을 알려드립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제5항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함 붙임 : 행정처분 통지서 1부. 끝. ★주무관 박준석 택시정보분석팀장 代박준석 택시물류과장 11/16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80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33 /전송 02-2133-1050 / park910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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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정처분 통보(2018년 4~6월분 양도양수 사업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8017 생산일자 2018-1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준석 (02-2133-2333) 관리번호 D0000034916607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및화물유가보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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