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전성분 표시 관련 업무 협조 안내 1. 보건복지부 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을 제조·수입할 때 용기·포장·첨부문서에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의약품 전성분 표시제) 「약사법」제56조제1항을 개정, 2017년 12월 3일 부터 시행함에 따라, 2018년 12월 2일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 의약품을 유통·판매할 수 있었지만 2018년 12월 3일 부터는 전성분표시 의약품만 유통·판매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건강권 강화를 위한 동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등을 통해 개정안에 따른 의약품 유통·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요청이 있으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약처 업무 협조 요청 공문(전성분표시 관련 안내) 1부. 2. 복지부 약사법 개정(전성분표시 관련) 협조 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건소1-25(의약무부서),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장,서울특별시은평병원장,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서울특별시동부병원장,서울특별시 북부병원장,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서울특별시고양정신병원장,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장,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장,서울특별시축령정신병원장,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장,서울시의사회장,서울시약사회장 주무관 이정민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11/16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6322 ( ) 접수 ( ) 우 03476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2133-7535 /전송 / jmjksm@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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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70836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6322
D000003491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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